참여연대·민병두 의원, CJ대한통운 ‘7대 불공정행위’ 규탄 국회 기자회견

교섭력 없는 화물운전자에 폭리·횡포 만연

「참여연대 불공정행위근절 사업①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4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위수탁 화물운전자에 대한 ‘7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CJ대한통운 목포지사는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으로 사업자와 교섭할 법률적, 실질적 힘이 없는 위수탁 화물운전자를 상대로 각종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이란 화물차량의 소유권을 사업자가 보유한 채 화물운전자가 개인사업자로 화물운송 노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는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에서 화물운송 주선 수수료와 화물차량 운영에 따르는 제비용을 공제한 뒤 화물운전자에게 남은 잔액을 화물운임의 대가로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별첨1 :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7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보고서

 ▣ 별첨2 :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3. 위수탁 화물운전자들을 상대로 한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불공정행위는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가 자동차회사로부터 구입한 화물차량의 할부금을 위수탁계약이란 이름 아래 화물운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행태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다. 별첨 공정위 신고서에서 설명됐듯이 이런 행위는 모두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 CJ대한통운 목포지사는 화물운전자들과 같은 유형의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군산지사가 취하는 수수료율의 2.2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화물운전자들로부터 취하고 있다.

△ 화물차량의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차량할부금, 감가상각비, 부지임대료 등을 화물운전자의 운임에서 공제하고 있다.

△ 계약상 화물운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화물알선 수수료와 각종 공제항목들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고 있다.

△ CJ대한통운 목포지사가 주선하지 아니한 화물운송에 대해서도 약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 화물차량에 연료를 주입하는 주유소를 강제 지정하고, 심지어 상당 기간 동안 주입수수료를 화물운전자의 운임에서 공제한 적이 있다. 

△ 계약조건의 부당함이나 화물운송 대금 정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화물운송 횟수 등에서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적정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차량관리비를 운전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4. CJ대한통운은 목포지사를 포함해 전국에 31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목포지사 이외 다른 지사에서도 유사한 불공정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화물운전자가 법률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시장을 사업자와 개별 운전자들의 사적 계약에만 맡겨둘 경우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사례처럼 대기업 물류회사가 개별 화물운전자를 상대로 우월한 힘의 지위를 남용하여 수수료 폭리와 불공정 횡포를 일삼을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화물운송 위수탁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고자 CJ대한통운을 공정위에 신고한다. 

 

참연연대와 민병두 의원은 공정위가 목포지사 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 31개 지사, 나아가 위수탁 화물계약 전체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화물운송사업자의 위수탁 운전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참여연대와 민병두 의원은 또한 이번 공정위 신고 이후에도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관계에서 사업자의 불공정 횡포에 불이익을 겪는 다른 위수탁 운전자들의 사례를 계속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밝힌다.

 

 

◈ 죽도록 일하고 12만원을 회사에 입금해야 했던 어느 화물운전자의 사연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이하 위탁인)와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을 맺고 화물운전을 하는 A씨는 위탁인이 자동차회사에서 구매한 지 3년된 화물차량을 배정받아 화물운송을 해왔다. 위탁인은 이 차량에 대해 5년에 걸친 차량할부금을 설정한 뒤, 위탁인과 A씨가 남은 2년의 차량할부금을 화물운임에서 공제하는 조건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남은 2년의 할부금은 월 약220만원이었는데, 운임에서 22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A씨가 가져가는 수입이 거의 없었다. A씨는 위탁인에게 요청하여 2년의 할부금 공제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래서 현재 월 약 110만원의 할부금이 A씨가 받아가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고 있다. 2012년 12월, 할부금을 포함해 공제할 것을 다 공제하고 나니 A씨는 위탁인 회사에 12만원을 입금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A씨는 차량 잔존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4800만원을 위탁인에게 보증금으로 낸 상태다. 위탁인이 해당 차량을 구입한 지 6년째가 되는 내년 특정 월부터는 차량할부금과 함께 차량의 잔존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약 50만원이 운임에서 공제될 예정이다. A씨는 이 화물차량을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 소유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탁인에게 있다. 

주야, 주말 구분 없이 위탁인이 지시하는 화물운송을 하면서 자기 차도 아닌 차량에 할부금을 내다가 회사에 입금까지 해야 하는 관계, 그러면서도 계약이 해지될까 대놓고 항의도 못하는 관계, 이것이 불공정행위가 난무하는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의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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