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 지지 및 회사 규탄

택배노동자 요구 정당, CJ대한통운은 즉각 교섭 나서야

화물운송 수탁자·택배기사에 대한 ‘갑의 횡포’ 규탄한다!

 

1.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사태의 배경에는 어김없이 ‘벼룩의 간이라도 빼 먹겠다’는 갑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임을 확인하고, CJ대한통운이 파업 중인 택배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최근 문제를 제기한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급히 시정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호소를 종합해보면, 택배노동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200∼300건의 택배 물량을 소화하며 숨 돌릴 틈 없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 택배노동자들의 수입원인 택배 건당 수수료는 10여년 동안 4차례나 인하되었고,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택배 배송량을 늘려 겨우 보전해왔다. 유가를 비롯한 물가 인상분이 수수료 인상으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실수입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3.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에 수수료율 인하와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건당 920원의 수수료를 820원으로 인하하고,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해 3만∼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장시간 중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택배노동자들이 회사의 수수료 인하안을 수용하면 월 평균 150만원의 수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 택배 노동자들이 본사의 이런 조치에 대해 “죽으라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4. 택배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 30일 화물연대 대한통운 택배분회와 협상을 하여 수수료 인하안을 920원에서 880원으로 완화했고, 패널티 제도는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불과 1주일 뒤에 CJ대한통운은 원래의 수수료 인하안과 패널티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각 대리점에 발송했다. 이렇게 CJ대한통운이 스스로 신뢰를 짓밟는 과정에서 택배노동자들의 분노와 억눌렸던 생존권 요구가 폭발해 대형 파업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5월 6일 수도권과 전주를 중심으로 500여대 파업에 돌입했고, 5월 10일부터는 부천 등의 택배기사들이 합류하면서 현재 약 1천대의 차량이 파업 중. 비대위 서울대표 이상용씨는 5월 8일 저녁부터 무기한 단식노숙농성 중).

 

5. CJ대한통운은 수수료가 인하되어도 배송 구역 정비를 통해 배송 효율을 높여 실수입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 건당 수수료가 택배노동자들 수입의 전부인 상황에서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수입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CJ대한통운이 정말 자신이 있다면 언론플레이 대신 택배노동자들에게 수입 인상안을 보장하는 협상에 나서 택배기사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자기들도 믿을 수 없는 안을 어떻게 택배노동자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6. 패널티 제도에 대한 CJ대한통운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 CJ대한통운이 도입하겠다는 이 제도는 소비자 민원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도 특정하지 않고 민원 제기 사실 만으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CJ대한통운은 이 제도를 ‘시행한 적도 없고 시행하지도 않을 예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행하지도 않을 제도라면 폐지하면 될 것인데도, 폐지에 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이나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꼼수일 뿐이다.

 

7. CJ대한통운은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에서도 차량할부금 부과, 수수료 폭리, 불합리한 공제항목 설정 등과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로 이미 참여연대로부터 공정위 신고를 당한 바 있다(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015747 참조). CJ대한통운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갑의 횡포’의 대명사가 될 것인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이 될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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