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회] KT슈퍼갑의 횡포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회

 

“끝없는 갑의 횡포… KT는 정녕 반사회적 대기업의 대명사가 되려는가!”

 

KT슈퍼갑의 횡포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회(중소기업·중소상인·대리점·직원 등)

 

– 5.22(수) 오후 1:3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제2회의실에서 발표- 5.22(수)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 출범식의 사전 행사로 진행 예정 : KT는 즉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나서야!

 

1. 몇일 전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 측의 밀어내기 등의 횡포를 고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어제는 또 한명의 편의점주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말 모진 세상입니다.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인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깊은 애도의 마음과 함께, 전국의 대리점주·가맹점주들에 대한 재벌·대기업 본사들의 횡포에 커다란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어야 지금의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횡포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전국의 대리점주들에 대한 대리점 본사들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오늘 우리는 ‘슈퍼갑 횡포’의 대명사인 남양유업 못지 않은 통신재벌 KT의 횡포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합니다. KT는 정녕 반사회적 대기업의 대명사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같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로 중소기업, 중소상인, 대리점, 노동자·직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습니다. KT는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및 피해배상과 원상복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3. 슈퍼 갑 KT의 을에 대한 횡포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세설명 자료 별첨)

 

남양유업의 욕설파문과 배상면 주가의 대리점주 자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수퍼갑의 횡포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슈퍼갑 횡포 영역인 통신업계 중 kt의 횡포 사례는 갑질의 종합전시장과도 같습니다.

 

대리점에 약속한 지원금 및 판매수수료 미지급(줄 돈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자를 모집할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사업 철수를 결정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사업자에 떠맡기는 무책임한 횡포, 청소 용역 업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10년 이상 청소 하청 업무를 수행한 회사를 망하게 한 경우, 납품 계약 후 제품 하자를 내걸고 인수를 거부하여 유망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상장 폐지 되도록 만든 경우, 고객민원 업무를 하청한다며 해당 직원들을 하청업체로 퇴출 시킨 후 해당 업무를 다시 kt가 회수하여 해당 직원들을 위장 정리해고한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첫번째 사례는 kt의 대리점인 ㈜모일태인포 사례로 해당 점주는 현재 대리점을 접고 kt를 상대로 힘겨운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점주는 2007년 매장개설을 할 때 kt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의 구두 지원약속을 받았으나 kt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리점 계약 해지 시 작성한 확약서에는 ‘본인이 귀사로부터 지원받은 가판/인테리어’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만큼 모순적입니다.  이렇듯 대리점 개설 당시 약속된 지원금부터 미지급한 kt는 대리점에서 판매한 각종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리점주가 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때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상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오히려 해당 대리점이 고객이 납부한 이용요금 등을 kt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엉뚱한 이유를 들먹이며 각종 허위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kt를 대신해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모든 수납금은 영업익일 14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입금하지 않을 시 전산이 중단되므로 각종 공과금이 밀렸다는 kt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대리점주는 kt 와 현재 6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두번째 사례는 kt올레서비스드오피스 사업 투자자 피해 사례입니다.  Kt 올레서비스드오피스란 사무집기와 각종 회의실 등의 구비된 사무실을 소자본 창업자, 1인 기업 등에 단기간 임대하는 사업으로 kt가 2010년 신사업을 추진한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Kt는 성남과 목동에서 직영센터를 개설한 후 이 사업을 확장한다며 2011년 개인 투자자에게 성남과 목동이 3개월안에 입주율이 90%가 넘었다, 전국으로 센터를 확장할것이고, kt가 브랜드파워가 있으니 마케팅은 걱정하지 말라며, ‘온라인키워드 광고를 월 1,000만원 하고 있다’, ‘오픈 3개월 후면 입주율 85%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성 분석자료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는 kt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명동 소재 kt 중앙지사를 임대하여 kt올레서비스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투자비 5억5천만원). 인테리어도 kt협력사에서 시공하였고 운영매니저도 kt자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후 3개월이면 입주율이 85% 달성할 수 있다는 kt의 이야기와는 달리 투자자는 사업 초기부터 사무실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감당하기 힘든 손실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kt에서 아무 말도 없이 그나마 투자 시 약속 중 유일하게 이행되고있던 온라인 광고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 시기는 입주율이 낮아 명동센터 누적적자가 1억9천이 되는 시점이고 매월 대출을 받아 kt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를 kt가 잘 알면서도 대기업으로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 1년 만에 누적적자가 약 2억 5천만원에 달한 반면 kt는 임대료로 무려 4억1천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에 투자자의 요구로 kt가 월 임대료를 800만원 인하해줄 정도로 누적손실이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금년 3월에는  kt가 올레서비스드오피스 사업 자체를 접기로 했다고 통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가 대기업이 개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사업을 철수를 하니 최소한의 책임을 져달라고 하자 kt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계약해지와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경고 문서를 발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kt의 사업 확장 계획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kt에서 사업철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투자자의 최소한의 요구는 2011년 kt에서 투자를 권유한 시점 수준의 온라인키워드 광고만이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편 언론 보도 이후 kt는 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녹취까지 되어있는 ‘사업철수’ 얘기를 부정하면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례는 부당한 하청 일감 뺏기 사례로 10년 넘게 kt의 사옥과 시설물을 경비하고 청소하는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하다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 굿모닝에프 사례입니다.  2001년 케이티 자회사인 한국통신개발을 인수해(케이티 지분 19% 유지) 많게는 한 해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굿모닝에프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4년만에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굿모닝에프는 설립 이후 케이티가 가진 403개 건물(2009년 기준)의 시설관리와 미화업무를 수행하며 4000여명의 경비원, 청소부를 고용해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kt는 갑자기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 산하에 케이에프엔에스(KFNS)라는 굿모닝에프와 똑같은 일을 하는 손자회사를 세웠고 그 이후 갑자기 케이티에서 받아오던 일감의 절반을 케이에프엔에스에 넘긴다고 굿모닝에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줄어드는 매출은 소액공사 등의 추가 일감을 통해 보전해 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0년에는 추가로 일감의 34%를 줄여 케이에프엔에스에 넘겨버렸습니다다. 계약관계도 케이티와 직접 맺던 수의계약에서 케이티텔레캅과 맺는 하도급 계약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2010년 케이티와 굿모닝에프가 맺은 계약서에 있는 ‘품질평가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했을 시 전년도 계약물량의 2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그해 굿모닝에프는 품질평가에서 평균 92점을 받았지만, 케이티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케이티는 퇴직한 임원을 2010. 2. 8.자로 굿모닝에프의 등기이사 및 총괄부사장으로 파견시켜 2010. 8. 12.부터 2011. 3. 25.까지 재직케 하면서 회사의 경영실태와 영업기밀 등을 소상히 파악한 후, 2011. 3.경  회사에 근무 중이던 그 임원을 경쟁회사로서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이 설립한 케이에프앤에스의 대표이사로 발령냄으로써 그 동안 지득한 영업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케이에프앤에스의 영업을 활성화 하는 반면 그로 인하여 굿모닝에프를 고사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하였습니다.

 

케이티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케이티텔레캅은 하도급 금액 중 1%를 수수료로 공제했으나 2012년에는 이를 4%로 올려서 그로 인한 수수료만 무려 559,586,500원이 공제되었습니다.  또한 계약물량 중 19%인 2,501,119,368원 규모의 물량을 ‘듣도보도 못한’ ㅅ업체에 1%의 수수료만 받고 재하도급을 주라고 강요하여 ‘을’의 처지인 우리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결국 제한경쟁입찰을 부쳤다가 굿모닝에프를 탈락시켜 그나마 남은 일감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이 업체는 현재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kt 민원처리 업무를 갖고 업무하청과 업무회수를 반복하여 해당 노동자들을 이 회사저 회사로 돌린 끝에 위장 정리해고 한 사례입니다. Kt는 2008년민원 업무를 아웃소씽하면서 3년 간 고용 보장 약속을 하고, ‘3년 근무 후에도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다’며 민원처리 업무를 맡고 있던 kt 직원들에게 ‘업무가 없어졌으니 명퇴하고 아웃소씽 회사로 이직할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이에 민우너업무를 담당하던 해당 kt 직원들은 임금이 30%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웃소씽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이 회사들이 이합집산 하는 과정에서 kt 자회사인 ktis와 ktcs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1년 이번에는 kt가 다시 민원처리업무를 kt 본체로 회수해버렸습니다.  이런 kt의 횡포에 따라 이들은 졸지에 자신의 업무를 잃어버렸고 또 다시 자회사로부터 퇴직 압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다시 kt가 회수해감에 따라 이들은 결국 자회사의 콜센터로 배치되게 되었고 급여는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이 50대인 이들은 결국 kt를 믿고 자신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하고 자회사로 넘어왔는데 3년 만에 또 다시 자신의 업무를 빼앗기고 말았고 이는 사실상의 위장된 정리해고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중에는 난청 등 선천적 장애로 전화콜센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괄적으로 콜센터에 배치 되어 있으며 이들은 kt가 애초 약속한대로 kt 민원처리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kt의 수퍼갑으로의 횡포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 동안 kt 는 몰래정액제, 제주 7대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 등 고객기망행위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탄압 그리고 강제인력퇴출 프로그램 등 노동인권 침해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는 바, 대리점, 하청업체 등과의 관계에서도 수퍼갑으로서 횡포를 심각하게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이 발표한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kt의 슈퍼갑 피해자들을 조직화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kt 이석채 회장을 직접 만나기 위해 조만간 kt를 항의 방문할 것입니다.

 

※ 추가 사례(오늘 발표자가 참석하지 못하여 지면으로만 소개) : kt와의 납품계약을 믿고 제품생산을 했다가 kt의 계약 취소로 상장이 폐지된 중소기업 사례도 소개합니다. Kt에 인터넷전화기를 납품하던 업체인 엔스퍼트는 2010년 7월 경 SKT가 삼성전자 갤럭시탭 출시를 발표하자, KT로부터 중저가 태블릿PC 개발을 긴급 요청받았습니다. 시간이 돈인 상황이어서 당시 KT는 엔스퍼트와 TFT를 구성하고 여기에 14명을 참여시켰고 안드로이드OS 버그 등이 감지됐지만 서둘러 ‘K패드’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두 업체는 그 해 9월 17만대에 대한 매매를 계약했지만 KT는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수취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몇 차례의 계약 변경 끝에 엔스퍼트는 완제품 재고 8만 5000대를 떠안은 채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