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판매목표 강제 수단으로 전락한 갑의 장려금 정책

 

 

 

참여연대 불공정행위근절 사업장려금 정책의 실상

명칭은 장려금, 실질은 의 생사 움켜쥐고 판매목표 강제

농심 특판점·한국타이어 T-Station 사례 

 

 

1. 지난 5월 14일 전통주 판매업체인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가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양유업 사태의 핵심은 전산조작, 협박 등을 통한 본사의 소위 ‘밀어내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방식의 밀어내기만이 아니라 ‘판매장려금’, ‘목표합의제 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제도를 통한 매출 강제 행위도 대리점·특판점·가맹점 등에 만연해 있다.

 

2.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불공정행위근절 사업②로 영업 독려 차원을 넘어 ‘을’의 생사여탈권이 되어버린 갑의 ‘장려금 정책의 실상’을 다룬다. 그 사례로서 참여연대가 패해자들과 함께 각각 지난해 7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농심 특판점 사업과 한국타이어 가맹사업 T-Station을 제시한다.

 

3. 장려금은, 명칭 그대로라면 갑이 을의 영업활동을 격려·지원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장려금은 갑이 을에게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장려금을 받지 못하면 을이 재정적으로 사업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4.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는 유제품 업계 전반의 밀어내기 관행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하였다. 밀어내기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의 ‘구입 강제’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갑을관계에서는 밀어내기뿐만이 아니라 갑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또 다른 불공정행위의 유형인 ‘판매 목표 강제’가 만연해 있다. 판매 목표 강제라는 명백한 불공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장려금·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전면 조사는 유제품 업계에 한정되어서도 안 되고, 구입 강제에 한정되어서도 안 된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갑의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갑을관계에서 구입 강제와 판매 목표 강제 일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사례 1. 농심의 특판점에 대한 판매장려금 

◾ 사례 2. 한국타이어 타이어 판매 가맹사업 T-Sation의 목표합의제 장려금

 

 


사례 1. 농심의 특판점에 대한 판매 장려금

 

1. 기초 사실 

 

 1) 일방적 매출 목표 부과

  ○ ㈜농심(갑)은 특판점(을)과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 체결.(자료 1.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

  ○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에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내용은 갑이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갑은 을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 목표를 부과, 부과하는 방식은 갑이 자신의 전산망에 입력하고 이를 을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짐(자료 2. 매출목표 부과하는 갑의 내부 전산망 자료).

  ○ 갑의 매출목표 부과는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더 높은 액수로 부과되고, 부과된 매출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하지 않으면 판매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킴.

 

 2) 특판점과 무관한 상품에 대한 구입 강제 

  ○ 갑은 먹는물 사업 특약점에 대해 먹는물에 대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먹는물 판매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 조건으로 먹는물과 관계없는 제과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13% 이상 달성되지 않으면 판매장려금 지원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건을 내세움.(자료 3. 특약점과 무관한 상품에 대한 구입강제 자료)

 

2. 판매장려금 제도의 실체  

 

 1) 손해보면서라도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 

  ○ 판매장려금이 판매실적이 좋은 특약점에 대한 지원의 성격만 갖는다면 문제가 없음.

  ○ 그러나 판매장려금을 받지 않으면 특판점을 운영할 수 없는 영업 환경과 계약 조건이 있음. 

    ◾ 대형마트, SSM, 편의점과의 거래조건 차별 : 특판점보다 영업 우위에 있는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에는 사실상 20∼25% 낮은 가격으로 제품 공급하여 특판점 영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킴.(자료4. SSM편의점과의 가격차별 자료)

 특판점의 주요 고객은 소위 말하는 동네수퍼인데, 대형마트에 20-25% 낮은 가격에 판매 하면서 동네수퍼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떨어져 특판점 영업의 장애로 나타남.  

    ◾ 특판점 입장에서 판매장려금을 포기하면 단순히 장려금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계약에 의해 특판점에 통지도 없이 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함. 

    ◾ 특판점은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진 상태에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본사는 특판점주의 친척, 지인들인 신용보증인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청구하게 되어 있음.

 

 2) 본사의 강제로 손해보면서 ‘땡처리’  

   ○ 농심 특판점이 본사에서 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소위 ‘땡처리’) 상황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자료5. 본사의 원가 이하 판매강제 자료)

   ○ 이 상황은 원가 이하로 손해 보면서 팔더라도 매출을 늘려 판매장려금 지원 조건을 일단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 판매장려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   기 어려운 특판점의 절박한 상황을 드러냄.

 

 

 

사례 2. 한국타이어 가맹사업 T-Station의 목표합의제 장려금

 

1. 기초 사실

 

 1) 영업지역 보호조항 무력화

  ○ 한국타이어 가맹사업인 T-Station(갑) 송파점주(을)는 2006년 1월 한국타이어와 ‘T-Station 가맹 계약’을 체결

  ○ 가맹계약 제 5조(영업지역) 제1항은 을의 영업지역을 표기하고, 2항은 을의 동의 없이 갑이 영업지역에 직영 매장 및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계약 체결시 을의 영업지역을 표시하는 란이 공란으로 남겨짐.(자료 1. T-Station 가맹 계약 제5조) 을은 계약 체결 당시 이 조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함.

  ○ 을은 서명 날인 후 계약서 1부를 요청하였으나 갑은 체결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여 계약서 원본 송부. 

  ○ 계약 체결 이후부터 송파점 인근에 잇달아 가맹점이 개설되었고, 2012년 5월까지 송파점으로터 2Km 이내에 직영과 가맹점 포함 8개의 T-Station 가맹점 개설. 특히 송파점으로터 각각 200m, 500m 거리에 가맹점이 연달아 개설된 2012년 상반기에는 매출액이 37% 감소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 

 

 2) 매출목표 강제하는 계약의 내용

  ○ 갑과 을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가맹점의 판매량에 따른 타이어 공급가격에서의 할인율 적용을 목표로 ‘매출할인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자료 2. 매출할인지급 약정서), 판매량에 따른 할인율 적용 기준은 갑이 정한 ‘목표합의제 장려금 산정 기준표(자료 3. 목표합의제 장려금 산정 기준표)에 따르기로 함.

  ○ 갑과 을은 또한 매출할인지급 약정서 이외에 타이어 종류별 판매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정하는 ‘천사플러스 인센티브 지급 약정서’(자료 4. 천사플러스 인센티브 지급 약정서)를 체결함.

 

 

2. 목표합의제 장려금과 천사플러스 인센티브

 

 1) 목표합의제 장려금

  ○ 매출할인 지급 약정서 제1조는 약정의 목적이 갑과을 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회수(지급)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수(지급)되는 금권의 내용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기 위한 기존 및 절차’에서 핵심이 되는 기준은 본 약정서에 부속된 ‘목표합의제 장려금 산정 기준표’에 따름. 

  ○목표합의제 장려금 산정 기준표는 타이어 종류별 차등 점수(포인트)를 설정하고 전년도 총 포인트의 117.8%에 해당하는 금년도 목표 포인트를 설정하고, 이 목표 포인트의 95%∼105% 이상까지 매출액의 0.9%∼1.2%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토록 함

 

 2) 천사플러스 인센티브 지급약정서

  ○ 이 약정서는 1년의 계약기간 동안 타이어 판매수량을 월 300개 ∼월 1,000개로 구분하여 판매 실적 등급에 따라 연 800만원∼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별첨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급조건은 갑이 정하게 되어 있음.

 

3. 장려금과 인센티브는 사실상 매출목표 강제

 

 1) 목표합의제 장려금과 천사플러스 인센티브 제도의 특성

  ○ 가맹점의 매출을 독려하는 장려금과 인센티브는 그 자체로는 매출목표 강제로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 역시 불공정행위를 피하기 위해 장려금이나 인센티브 약정의 형태로 제도를 운용.

  ○ 장려금과 인센티브가 사실상 매출목표 강제가 되는 상황은 영업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2) 장려금과 인센티브 제도가 판매목표 강제가 되는 영업 환경

   ○ 영업권 보호조항의 무력화 : 한국타이어는 T-Station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지역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가맹점들의 가격경쟁 구조를 유도. 광주 북구와 광산구, 대전 서구와 중구,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 울산 남구, 인천 부평구 등에 6개 이상의 가맹점을 개설함.

   ○ 목표합의제 장려금 지급 약정과 천사 플러스 인센티브 지급 약정에서 갑은 을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기준을 타이어 매출액으로 하지 않고 타이어 판매량으로 설정함. 이는 가맹점들이 타이어 판매가격보다는 판매량에 치중하게 만드는 구조임.

   ○ 가맹사업 본질 벗어난 가격정책 : 매출할인 지급 약정에 의한 타이어 공급가격의 할인율이 적용되면 인근 가맹점 사이에 한국타이어로부터 공급받는 타이어 가격이 10∼30%까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한 번의 가격 경쟁력 상실이 추가 가격 경쟁력 상실 이어짐. 여기에 인센티브 제도와 한국타이어의 온라인 판매가격 정책에 의한 가격 경쟁(자료 5. 온라인 판매가격과의 차이)까지 추가되어, 특정 가맹점은 가맹비(가맹계약 체결시)와 가맹료(월별 을이 갑에게 지급)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에 들어감. 프랜차이즈 사업은 동일한 품질과 동일한 서비스, 동일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 한국타이어 T-Station은 가맹점별, 가맹점과 온라인 판매상 사이의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정책과 구조로 짜여져 있음. 

  ○ 특정 가맹점은 이익이 전혀 없거나, 심지어 손해가 나면서까지 판매량을 늘려 목표합의제에 의한 장려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것인가, 가맹계약을 포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 계약기간이 5년으로 장기로 설정되고,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액 을이 배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도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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