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공정위가 눈 감는다고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

참여연대,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6월 3일(월)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화인코리아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한다. 

 

2. 화인코리아는 오리와 삼계 닭을 생산하는 전남 나주 소재의 중소기업으로, 가금류업계 국내 매출 및 수출 1위 업체다. 화인코리아는 조류독감으로 부도를 맞아 우여곡절을 겪다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 때문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고 회생신청을 하였다. 회생 신청 당시 이미 영업실적이 대폭 회복되어 채권자들의 동의만 있을 경우 회생인가를 받아 정상 영업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사들인 사조그룹의 반대로 화인코리아는 파산 절차로서 매각 결정을 눈앞에 둔 상태가 되었다.

 

3. 사조그룹은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차남이 임원으로 있는 애드원플러스라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에 약 185억 원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애드원플러스는 신용등급 “R” 회사로, 이러한 자금 대여 및 이자 조건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7호에 해당하는 부당지원행위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로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채 올해 3월 “심의절차 종료”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였다. 공정위는 애드원플러스가 화인코리아와 같은 업종에 속해 있지 않아 경쟁제한 요건이 총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사조그룹은 그 동안 수차례 언론을 통해 화인코리아가 속해 있는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혔다(별첨. 공정위 신고서 참조). 또한 대법원 판례 역시 “부당지원행위는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지원행위 당시 일정한 거래 분야의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 한 바 있다. 사조그룹의 공공연한 언론 발표와, 지원 객체가 반드시 관련 시장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화인코리아와 같은 업종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공정행위를 부인하는 공정위의 태도는 ‘사조그룹 봐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공정위는 또 사조그룹의 또 다른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인력지원 행위,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4. 공정위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 회생법을 악용하여 회생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헐값에 인수하려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라남도가 ‘2012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건의 과제’에서, 현 회생법상 담보채권의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인가가 가능한 규정을 악용하여 기업사냥 목적으로 25% 이상의 채권을 사들여 기업회생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생개시 신청 이후 매입한 채권은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제도 개선책이 아니더라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공정하게 적용할 의지만 있다면 회생 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회생법을 악용한 대기업에 의해 희생당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5.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눈을 감는다고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라는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신고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정한 조사와 결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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