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3-11-13   1928

『생활임금 활성화 및 확산전략』토론회

 

 

참여연대, 『생활임금 활성화 및 확산전략』토론회 개최

– 도입 성과와 생활임금 결정방식, 적정 임금수준에 대해 논의해

– 임금격차 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장치로서 역할 강조 

– 평균임금과 물가수준을 반영한 결정방식과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할 정책적 목표 제시

– 노원구와 성북구, 2014년 생활임금 월 1,432,000원 보장 계획 밝혀

– 조례제정, 적용 노동자 대상 확대 등 해결과제 남겨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11/13)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생활임금 활성화 및 확산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2년 노원구와 성북구 등에서 도입되었던 생활임금 사례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의 확산전략과 국내·외 사례 등을 논의했다.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이 자신과 용역·파견, 위탁·조달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업체에게 민간업체가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용역, 조달계약 상 계약조건으로 포함시켜, 민간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013 11 13 생활임금 토론회

노동, 시민사회, 자치단체는 이러한 생활임금 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제도의 도입 및 적용방식, 생활임금의 산정방식과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방안과 그 내용의 마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효성있는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함에도 조례의 내용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생활임금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관련 시민단체, 연구자들이 모여 생활임금제도의 도입과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원구·성북구의 생활임금제도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확산 전략과 방법으로서 생활임금 수준과 조례에 대해서 설명했다. 노원구·성북구 생활임금은 가족임금이라는 개념보다는 “공공부문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소개하며, 노원구·성북구가 도입한 생활임금제도는 ▷임금격차 확대를 방지하거나 해소하려는 정책의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최저임금 요구을 채택하여 임금격차 해소 및 법정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장치 ▷서울의 생활물가 반영 등을 취지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3 11 13 생활임금 토론회 권순원 선생님

권순원 교수는 2013년에 적용되는 노원구와 성북구의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50%에 전국물가수준과 비교한 서울시 물가의 가중치(16%)의 절반(8%)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생활임금 수준이 2.7인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하회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생활물가를 고려하여 물가조정분을 서울시 물가의 가중치(16%)의 절반이나, 향후 점진적으로 물가조정분을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의 생활물가 가중치인 16%를 반영하는 정책적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적용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고 ▷생활임금 금액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한 방식을 거쳐 매해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생활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달계약 금액이 근로자의 임금으로 반영되지 않아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 내용과 방향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정 최저임금에 비례해서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방식보다는 노원구, 성북구가 도입한 생활임금 결정방식이 결정방식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물가수준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생활임금의 확대를 위해 ▷적용대상 노동자 확대 ▷확산을 위한 정치적 의제화 ▷감시·감독 체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 변호사는 생활임금이 일정한 임금 수준을 규범으로 강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 변호사는 생활임금과 관련한 현행 법률을 검토한 뒤, 생활임금 조례는 ▷지방자치법상 권력 분립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상대방 결정 방법에 관하여 조례로 새로 정하는 것 자체가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진 변호사는 우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제화를 시도하고, 구체적인 시행을 통해서 현실에서 실제 발견되는 문제점들은 개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생활임금조례”를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부천시의 사례를 소개한 고현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매년 확정,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의 차이, 적용 노동자의 규모 차이 등을 감안한 생활임금의 보편성에 대한 문제, 실효성있는 제도로써 생활임금의 법제화 문제를 향후 과제로 꼽았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사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도의 의미를 평가했다. 황선자 연구위원은 미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정책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생활임금이라고 지적했다. 황선자 연구위원은 기업이 공공계약이나 보조금, 감세 등을 통해 지역 납세자가 내는 세금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 회사는 종업원에게 괜찮은 임금(decent wage)을 지불하도록 하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생활임금의 정당성을 찾았다.

이날 참석한 노원구와 성북구는 2013년 생활임금 시행 현황을 발표하고, 2014년의 생활임금 실행계획을 밝혔다. 노원구는 2013년 1월부터 노원구 서비스 공단 저임금 근로자 68명 등에게 월 총 급여액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만큼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생활임금 월 1,357,000원을 지급한 사례를 소개하고, 최저임금보다 31.5%높은 금액인 1,432,000원(시간급 6,852원)을 2014년 보장할 생활임금액과 어린이 도서관 근무자 33명 등을 포함한 적용대상 확대 계획을 밝혔다.

성북구는 2014년에도 2013년과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공단 및 성북문화재단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432,000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임금결정금액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생활임금 추진계획을 밝혔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모두 내년 생활임금 관련 조례 제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생활임금의 도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사회적 경제와 공공조달 분야의 학자, 시민단체들이 참석해 생활임금의 활성화와 확대방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LB20131113_토론회_생활임금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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