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4-03-31   1203

[기자회견] 반서민 기초연금법 제정안 폐기하고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반서민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저지 기자회견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하는 반 서민 기초연금법 제정안 폐기하고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31일(월) 오전10시, 국회 앞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31일(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반 서민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정부안에 대해 수용가능성을 내비치며 믿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 민주연합 지도부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적극적인 반대와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대응으로 2월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것이라며 공세적으로 나오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안철수 의원은 정부안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적극 대응하고 있지 않은 행보도, 야당이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채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국민연금의 납부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국민연금 가입동기를 감소시켜 보편적 국민연금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며, 소득증가에 연동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물가인상과 연동시키는 기초연금으로 퇴행시킴으로써 연금액을 중장기적으로 축소시키는 꼼수가 숨어있는 법안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짧아야 기초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서민계층이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하게 하는 반 서민적인 법안이며 국민통합을 크게 훼손시킵니다.

 

연금행동은 “오늘 재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게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서민의 미래보장 기회를 박탈하는 기존 정부 기초연금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국민다수를 위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이끌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저지를 위한 대정부 및 대국회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포스터·방송·신문 등을 통한 여론전, 대학교 선전전, 관련 국회의원 지역구에서의 활동을 통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0331_기자회견_연금행동_박근혜정부의반서민기초연금법입법저지(1)

 

[기자회견 개요]

– 여 는 말 : 정 용 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각 단체 대표발언(無 順)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이태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최두환 한국노총 부위원장
 박준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장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퍼포먼스 : 야당에게 반(反)서민 기초연금법 합의처리를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20140331_기자회견_연금행동_박근혜정부의반서민기초연금법입법저지(2)

 

[기자회견문]

 

하나. 막가파식 입법시도를 하는 정부는 자숙하라

거짓과 눈속임으로 점철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선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공약을 별다른 설명 없이 너무나 쉽게 파기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통한 소득하위 70% 어르신에 대한 차등지급’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안은 대선과정에는 물론 대선 후에도 사회적 논의가 없었던 것이었으며, 제시된 이후에도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또한 전혀 없었다.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내부와 외부에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안에 대해 내부에서 반발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내쫒았다.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당 부처의 장관을 내치는 그야말로 막가파식의 끝을 보여주었다.

 

둘. 국민무시와 권모술수의 극을 보여주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지난 2월 국회에서「기초연금법 제정안」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월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야당과 시민사회를 겁박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적극적인 반대와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의 적극적 대응으로 입법시도를 막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약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커녕, 애초에 공약은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 원씩 드린다는 것이 아니었다”며 오리발까지 내밀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정부의 퇴행적인 안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야당과 시민세력에게 “왕창 퍼 주자고만 한다”며 아예 공세적으로 나오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것이라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전․홍보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야당의 ‘TV 공개토론 요구’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요지부동, 묵묵부답이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그들 스스로도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논리적으로나 이치상으로 허점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토론을 하게 된다면 무참히 깨질 것을 알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의 토론을 극구 피하는 것이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이미 2월 국회에서 거절당했고, 내용이 반국민적이고 반서민적이어서 이미 사회적으로 거절되었다. 정부안에 대한 논리적이고 타당한 반대의 이유들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인식되고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떠한 수정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기존의 안을 그대로 4월 국회에 다시 상정하려 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면, 최소한 국민의 반대를 설득할 만한 최소한의 수정이 기존 정부안에서 이뤄져야 정상이다. 그야말로 국정운영의 ‘비정상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2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올해 7월의 기초연금이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급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기 위한 계산된 말장난일 뿐이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수명이 다한 정부안을 4월 국회에서 또 다시 거론하겠는가. 그야말로 거짓된 술수였던 것이다.

 

셋. 믿을 수 없는 안철수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막가파식 입법시도는 이제 4월 국회를 정조준하고 있다. 4월 국회의 개회를 앞두고 다시금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시금 「기초연금 제정안」을 논의하려는 것이다. 이번의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에 대해 우리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매우 큰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특히, 우리는 최근 안철수의원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정부안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내비추었던 점과, 구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지 않은 점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신생정당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다수의 이익에 복무할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과 연금액을 가지고서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맞바꾸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 또한 매우 크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없는, 성실가입자에 대한 차별 없는, 그리고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는 기초연금 도입이라는 국민이익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앞장서서 실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 우리는 제대로 된 기초연금이 7월에 지급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악질적인 조항들을 숨기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의 ‘가입․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동기를 감소시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보편적 국민연금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셋째, 소득증가와 연동되어 책정되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액을 물가인상과 연동시키는 기초연금으로 퇴행시킴으로써, 기존에 보장되었던 연금액을 중장기적으로 축소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넷째, 마치 겉으로는 젊은이들의 미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행법이 이들에게 보장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축소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조항들은 반서민적인 결과를 낳는다.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로 인해 가장 고민하는 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다. 이분들은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급급하므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는 부담이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기초연금을 많이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의 가입을 회피하거나 미룰 여지가 많다. 현재 노후보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안전한 노후보장 대신, 온전하지 못한 20만원의 보장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는 하나이고 소득계층 간 및 세대 간에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연대의식을 크게 훼손시킨다. 국민들 사이의 연대는 단순히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말로써 외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가능하다. 그러한 면에서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이 필요한 것이며, 국민연금 또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에 기초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위협받아서는 아니 된다. 현재의「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이러한 면들을 크게 훼손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국민적 연대감이나 연대의식을 허물고서야, 박근혜대통령이 그렇게도 원하는 ‘통합대통령’은 어찌 가능하겠는가?

 

다섯. 우리의 요구와 결의

이에,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오늘 재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서민의 미래보장 기회를 박탈하는 기존 정부안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폐기하라. 셋째, 국민다수를 위하고 서민을 차별하지 않으며 국민적 연대를 촘촘히 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즉각 입안하라!

 

오늘 이후, 우리 연금행동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입법저지를 위한 대정부 및 대국회 압박을 보다 더 강화할 것이며, 대학교 선전전, 포스터·방송·신문 등을 통한 여론전, 관련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의 개별적 압박에 이르는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4년 3월 31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다함께,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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