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4-05-02   2477

[논평] 조작증거 제출 검사는 검사 자격 없어

조작증거 제출 검사는 검사 자격 없어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증거조작사건 재조사하고 해임해야

국회는 특검 임명해 증거조작사건 성역 없이 재수사해야

 

어제(5/1)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공판검사 2명과 이들을 지휘한 부장검사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러한 징계 청구가 사건의 중요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그래도 징계는 했다’고 면피하려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 검사들의 해명처럼 ‘증거조작 사실을 몰랐고, 국정원에 속았다’라면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 만큼 정직이나 감봉 수준이 아닌 면직 또는 해임 수준으로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또 당시 결재선에 있었던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를 아예 징계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이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중요 사건 수사 책임자가 수사 과정을 상세히 보고 받지 않았다는 것도 믿기 어렵거니와,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총괄 책임자라면 그 직책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

 

다음 단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대검이 스스로 법무부에 청구한 징계수준을 면직이나 해임으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 만약 대검이 스스로 징계 수준을 높이지 않는다면,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면직이나 해임을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지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회가 독립적인 특검을 즉각 임명해 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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