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행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운동

복지부가 앞장서서 기업과 자본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2014년 6월 10일,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http://bit.ly/1lRGyCG)을 발표했습니다.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병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고자하는 영리자회사 설립은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자법인의 남용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자법인 설립은, 병원에 외부자본이 유입되고 이윤배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급등하고 결국 국민의 건강권은 훼손되며 공적의료보험제도는 무너지게 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시민 의견서>를 모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오는 7월 22일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양식이 안 보이면 여기를 클릭 http://bit.ly/1mdmViN

명단은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참여연대는 <의료민영화 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www.jinbomedic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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