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씨앤앰 케이블방송 노조탄압 규탄 및 협력업체 불법적 직장폐쇄 철회, 노동인권 보장ㆍ성실교섭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씨앤앰 케이블방송 노조탄압 규탄 및 협력업체 불법적 직장폐쇄 철회, 노동인권 보장ㆍ성실교섭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케이블방송 씨앤앰 원청은 슈퍼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10일(목) 오전 11시 30분 ,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앞(씨앤앰 MBK 대주주 앞)

 

 

  케이블방송 원청인 씨앤앰은 가입자 영업과 설치, 유지보수, 철거`해지 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협력업체 노사가 임단협 교섭을 결렬하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원청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나 업체 변경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협력업체에 내려보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간다면 결코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다. 

 

  협력업체 노사가 임단협의 실타래를 풀지 못한 핵심적 원인은 씨앤앰 원청에 있다는 사실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계약해지 운운하는 만행은 그 자체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단가와 수수료를 몇 년째 동결하면서 일방적 영업과 지표를 강요하기만 했을 뿐 협력업체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는 전혀 보인 적이 없다. 오히려 협박성 공문을 보내 협력업체를 협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무력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과 투쟁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방판 업체들과 초단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CP라고 불리는 인력까지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협력업체 업무를 사실상 강탈하였다. 심지어 씨앤앰은 자신들이 직접 대체인력을 투입하고서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협력업체에 청구하겠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있다. 이는 원청이라는 ‘슈퍼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동시에 대체인력 투입비용은 원청이 한푼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반사회적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노조 파괴 공작을 일삼는 씨앤앰을 규탄한다.

 

  지금 일부 협력업체에서는 원청 씨앤앰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씨앤앰은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단가와 수수료 인상 없이 수많은 비용을 협력업체에 전가한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씨앤앰은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3년 씨앤앰 원청과 희망연대노조가 맺은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이로 인해 7월 1일자로 씨앤앰 산하 세 개 협력업체 노동자 74명이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길거리로 내몰렸다. 노사합의는 파기되고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고용은 생존의 문제이다. 새롭게 협력업체를 인수한 업체 대표들이 독단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원하청 위수탁 관계 속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은 원청의 정책과 방침에 의존한다. 이런 현실을 비추어볼 때, 현재 회사매각을 추진하는 씨앤앰 원청이 협력업체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나서서 고용승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씨앤앰 원청은 노사합의 파기, 노조파괴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74명의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를 강력히 촉구한다.   

 

씨앤앰 협력업체 직장폐쇄는 씨앤앰 대주주 MBK와 맥쿼리가 책임져야 한다.

 

  씨앤앰 협력업체사장단들은 지난 7월 9일 오전 9시부로 18개 업체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원청의 업무압박과 비용 전가 횡포에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협력업체의 직장폐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고파업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적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 원청에 의한 위협의 결과이며 명백히 노동자 쟁의에 대한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현재 씨앤앰 협력업체의 직장폐쇄는 위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할 것이다. 

 

  이번 협력업체들의 직장폐쇄는 씨앤앰 원청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협력업체가 원청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서 직장폐쇄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할 수는 없다. 최소한 원청의 동조와 묵인하에 가능한 일이라는 점은 상식에 가깝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직장폐쇄가  MBK와 맥쿼리로 이루어진 씨앤앰 대주주에 의해 매각을 앞두고 기획된 노조파괴 책동으로 규정한다. 

 

  최근 씨앤앰 원청의 새로운 사측교섭대표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씨앤앰 경영진과 대주주인 MBK와 맥쿼리에 대하여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직장폐쇄 철회, 씨앤앰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노조탄압, 불법행위를 계속 자행한다면 씨앤앰의 ‘슈퍼갑질’에 대한 불공정 행위와 ‘먹튀자본’인 씨앤앰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4년 7월 10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케이블방송·통신 공공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 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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