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대형마트 상생품목제도 여론 조사 발표와 입법 간담회

합정동 홈플러스 사례를 통해 본 

대형마트 상생품목제도 여론 조사 발표와 입법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7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202호) 

 

❐ 간담회 취지 

 

  국내에선 처음으로 13년 3월부터 홈플러스 합정점과 인근지역 전통시장(망원시장,월드컵시장)간 상생협력차원에서 15개의 상생품목을 지정해서 대형마트의 판매를 제한하였음.

 

  1년간 제도 시행에 대한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평가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자세한 내용은 별도 14일 월  보도자료를 준  비중)

 

  특히 비교대상인 미영향시장(마포농수산물시장,공덕시장)에 비해 영향시장(망원시장,월드컵시장)에서 대부분의 상생품목들이 더 긍정적인 판매량 변화를 보임 

 

  그러나 최근의 내수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1년전과 비교하여 상생품목들의 판매 감소가 발생한 의견들도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 1순위로 경기불황(79%) 2순위로 ‘상생품목이 잘못 선정된 점’(49%)로 조사됨. 

 

  향후 상생품목 선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중소상인 혹은 대형마트의 매출비중”이라는 응답(52%) 이는 중소상인의 매출증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선정의 중요성을 지적함 

 

  “상생품목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72%),“상생품목이 중소기 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69%) 등 

 

  대형마트 및 SSM의 공휴일 의무휴업제도가 매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다”(54%)    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0%)보다 많이 나옴 

 

  최근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발표이후 대표적인 서민업종들의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조치들에 대한 무용론(전경련,공정위)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홈플러스 합정점의 사례를 통해서 상생품목제도(대형마트판매품목제한)의 실효성을 근거로 더욱 확대 해야 하고, 적합업종제도로 까지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여론조사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중소유통 활성화에 대한 각계의견을 청취하고 더 나은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대형마트 상생품목 제도 여론조사 발표와 입법 간담회(안)  

 

  ○공동주관 : 중소기업살리기포럼,소상공인정책연구소,민주정책연구원,전국유통상인연합회,마포망원시장상인회,참여연대,민변 

  ○공동주최 : 우원식의원실,조정식의원실,전순옥의원실 

  ○일시 : 7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202호) 

 

  ◎ 세부기획안 

 

  ○ 공동주관 대표 인사말씀 : 우원식의원,조정식의원,전순옥의원,인태연공동대표 등.

  ○ 사회. 이정희 교수 (중앙대)

  ○ 연구결과발표 

   1. 중소상인 설문결과 : 유병국 교수 (시립인천대학교 무역학부)   

   2. 소비자 만족도 결과 : 진정란 연구원 (소비자시민모임기획실장,성공회대 사회학석사과정)

 

  ○ 토론

   1. 박충렬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유통법 개정안(상생품목 지정) 법안 관련 

   2. 민변 양창영 변호사 – 대형마트 규제 해외사례 및 상생품목제도에 대해     

   3. 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 – 부산 이클럽 사례를 통해 본 대형마트 규제의 필요성 (00여개의 상생품목 사업조정 합의사례 발표) 

   4.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5. 중기청 

 

  ○ 그 외 참석자 발언 

    – 서울시의원 김진철 (전, 망원홈플러스 입점반대 지역대책위 기획실장)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 간담회 형식은 발표와 토론외에도 참석자들의 의견개진도 자유롭게 듣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망원시장 상인발언 – 합정동 홈플러스 투쟁이후 SSM 폐업과 지역경제공동체의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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