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14-07-28   1548

[질의서]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보내는 안보교육 관련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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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보교육에 대해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발신인  20개 평화‧인권 시민사회단체
수신인            전국 시·도 교육감

지난 7월 17일 서울 강동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역 육군 소령이 실시한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영상을 보던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교실을 뛰쳐나가 강의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군인이 사용한 교육 동영상에는 삽화형태로 한 남성이 북한 주민 여성의 배를 갈라 강제 낙태를 하는 모습, 피가 흐르는 장면 등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강의 진행자에 따르면 해당 영상이 국방부가 제작한 표준 교안에 제시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안보교육은 나라사랑교육, 병영체험교육, 해병대캠프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에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안보교육들이 적개심을 주입하고 살상무기 체험 등 폭력적 가치와 군사주의를 강조하는 전쟁교육에 다름 아니며,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인권침해적인 교육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지난 4월 감사원에서도 정부의 대국민 안보교육 사업이 중립성·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강사단의 경우 60%가 군 출신, 탈북자 및 보수 안보단체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 내용조차 주로 반북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선동하는 등 보수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3월과 6월, 한 시민단체가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보교육, 병영체험 등의 교육적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 또는 관련 문서’ 정보공개청구에서 해당 교육청들은 대부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각 지방의 교육발전에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매년 수천에서 수 만 명의 학생들이 받는 안보교육 자료와 교육과정을 사전 검토하지도 사후 평가하지도 않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올해 새롭게 부임한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현행 학생 안보교육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묻습니다.
 

◯ 기본 실태 관련

1. 관할 초·중·고등학교에서 최근 6년간 실시된 안보교육의 종류, 시행기관, 각 종류별 실시 횟수, 강사의 이력, 교육교재, 학생 및 교사 만족도 등 안보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만일 파악한 바 없다면 교육청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국방부 예하 지역부대와 안보교육 양해각서(MOU)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 교육청과 군 간에 안보교육 MOU를 체결하게 된 계기나 배경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보교육 MOU 체결의 근거가 되었던 교육목적과 철학, 규정 등은 무엇입니까? (군이 아닌 다른 기관 혹은 부처와 안보교육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부처와의 협약 체결하게 된 배경과 경위, 그 근거가 된 교육철학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3. 안보교육 관련 귀하가 지향하는 교육철학은 무엇입니까? 현재 군이 시행하는 학생 안보교육은 귀 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 철학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습니까?

◯ 교육적 타당성 관련

4. 민간 교육현장에서 군이 학생을 상대로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현재 군이 실시하는 안보교육의 내용은 국제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교육권과 교육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정부기관이 실시하는 여타 나라사랑교육의 경우 강사단의 보수편향성이 심하다는 언론 및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귀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관리 감독 관련

7. 현재 국방부는 학생에게 상영되는 나라사랑교육 자료조차 교육청에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전검토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귀 교육청은 안보교육 협약을 맺은 군 또는 기타 안보교육 기관과 해당 안보교육 자료를 원활히 공유하고 있습니까?

8. 귀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안보교육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안보교육의 수요, 목적, 방법 등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8-1. 수요조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8-2. 수요조사 자료는 누구에게 어떻게 공유가 되었습니까?
    8-3. 만일 실시한 바 없다면, 향후 시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9. 지난 7월 17일 서울 강동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용된 비교육적 잔인한 동영상은 그동안 교육당국의 어떠한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수많은 학교 일선에서 사용되었다고 추정됩니다.
    9-1. 귀 교육청은 강동지역 초등학교의 사례와 유사한 동영상과 안보교육 과정에 관할 지역 내 학교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노출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9-2. 향후 관할 지역에서 강동지역 초등학교의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10. 귀 교육청은 강동지역 초등학교의 사례는 물론 병영체험캠프 등 각종 안보교육 과정에서 폭력적, 비교육적인 내용으로 인해 정서적 피해 및 외상을 입은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10-1. 파악한 학생들의 수와 피해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10-2.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외에 학교가 해당 학생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11. 귀 교육청 관할지역 학생들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의 안보교육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까?

◯ 생명·평화·통일 교육 관련

12. 귀하 교육철학에 비추어 볼 때 현 정부의 안보교육 혹은 나라사랑교육은 평화‧통일 교육, 생명존중 교육보다 우선하는 상위개념입니까? ‘안보’, ‘평화’, ‘통일’, ‘생명’ 등의 가치 중 교육적으로 볼 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 귀 교육청에서 향후 안보교육을 평화, 통일 및 생명존중교육으로 대체하고 그 일부분으로서 안보교육 과정을 재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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