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8-13   1855

[보도자료]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측, 철저히 거짓말해온 사실 드러나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측, 철저히 거짓말해온 사실 드러나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언해왔으나 교육부 적발 사항 34가지 중 4건만 이의신청했고, 그것마저도 대부분 기각되었음이 확인

 

– 참여연대 ․수원대 교협․사학개혁국본, 수원대 이인수 총장 2차 고발장도 제출(8.7)

– 교육부가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을 최근 정식으로 수사의뢰한 것도 확인됨

-교육부는 수사의뢰를 넘어 이인수총장과 이사진 전원 해임하고 임시이사 파견해야

– 이인수 총장 비리 비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전면적 수사도 촉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학 비리,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권력층의 행태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큰 상황에서,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수원대학교와 이인수 총장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수원대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국민들을 상대로 철저하게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것이 이번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측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가 크게 문제가 되자, 수원대 교수협의회·참여연대·안민석 의원 등이 제기하고 있는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문제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학내 구성원에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별첨 수원대 교무처장의 내부통신망 글 전문 참조) 언론사의 취재가 있을 때마다 언론사에도 “대부분의 불법과 비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항변해왔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34가지의 불법·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이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공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측은 교육부에 총 34건의 적발 사례 중 4건의 경우에만 이의신청(재심의)을 요청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대부분 기각한 것으로 8.12일 확인되었습니다.(별첨 교육부의 수원대 종합감사청분 재심의 신청 심의결과 자료. 출처 : 교육부/안민석의원실) 

 

즉,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측은 총 34건의 불법·비리 사례 중 대부분이 사실인 것을 인정하고 그 중 4건의 경우에만 교육부에 재심의 신청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구성원, 언론사, 국민들에게는 제기된 모든 불법·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온 것입니다. 온갖 불법·비리에다가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온갖 거지말까지 자행하고,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가하고 있는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에게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검찰은 더 철저히, 더 신속히 수사해 이인수 총장 등을 엄벌해 처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고발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부도 4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교육부가 적발된 불법·비리 사실이 34가지에 달함에도 4건만 수사의뢰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교육부로부터 정식으로 수사가 의뢰되었고, 또 수원대 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교육부의 종합감사결과를 토대로 2차 고발장까지(7.3일 1차 고발, 8.7일 2차 고발) 제출했으므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얼마든지 엄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1) 감사 결과와 계속되는 의혹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한 번 더 고발할 것은 고발해야 할 것이며, 2) 수원대의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히 총장과 이사진 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발동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도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 상지대 사태 이후 최대의 사학 비리로 평가받고 있는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불법과 비리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교육부는 ‘교육부’의 간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준 정치세력이(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 등) 있다는 의혹도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관련해서 수원대로 뇌물성으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고 참여연대의 고발이 있었던 만큼 이제 검찰은 사학비리의 몸통뿐만 아니라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까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의 사학비리 비호 사실 및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전면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래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최근 행태에 대한 비판과 수원대의 재심의 신청 결과 자료 등을 담았습니다.

 

■ 별첨 1 : 수원대의 재심의 신청 심의결과

 

** 출처 : 교육부/안민석의원실

지적건명 재심의신청 내용 신청인의 주장 심의결과
6.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 취소 ○ 대외협력기관의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교류나 협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총장 개인 소유인 서울 올림피아센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총장은 학교에 평균 3, 4일 출근하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날은 서울사무실에서 학교의 정책이나 업무 추진 장소로 활용
※ 타대학의 경우도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여 학교 발전 업무 등을 수행
○ 학교에는 1주일에 2-3일만 출근하고, 출근하지 않는 날은 총장 개인 소유의 서울 올림피아센터 사무실로 출근한 것은 사실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박기문에게 부당 지급된 인건비 시정(회수) 처분 취소 ○ 박기문은 채용기간 동안 수원대학교 총장 비서 업무 수행 ○ 추가로 제출한 일정관리 기록에 따르면 박기문이 총장 비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로 확인 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 총장 개인 소유로 분류한 대학 보관 미술품 277점 회수 처분 취소 ○ 미술품 277점 중 254점은 ㈜라비돌에서 1995.9경 개관 준비를 위해 구입한 시장 판매 공예품, 유명작품 복사본이고, 나머지 23점은 한국산업개발㈜에서 임대 중이던 의류 매장의 인테리어 소품을 기증받은 것으로, 20년 전 구입 및 기증이 이루어져 구매 서류 등 증빙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 2003년도 이전부터 대학이 작성․ 관리․보관해 온 것으로, 총장이 구매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30.(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 전체 처분취소 ○ 노후된 사면에 대하여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산을 소유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음. ○ (주)라비돌이 설치·관리해 오고 있는 옹벽과 경사면의 구조물은 학교측에 관리․이관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31.시설공사 집행 부당 – 전체 처분취소 ○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찰방식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면 “도서관 증축공사”는 기초금액 30,471,705천원 대비 낙찰금액 26,766,618천원(낙찰률 87.84%)이고, “주차장 및 다목적홀 공사”는 기초금액 38,777,310천원 대비 낙찰금액 29,224,800천원(낙찰률 75.365%)임.
– 따라서 조달청 낙찰률 기준인 87,745% 대비하여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거나, 오히려 이익을 가져온 결과임.
○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300억원 이상인 2건(“도서관 증축공사”와 “주차장 및 다목적홀 증축공사”)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여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별첨 2 :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너무나도 엽기적인 행각

 

1)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마저 모두 부인하고 감사 결과까지 왜곡

 

– 최근 수원대 임진옥 교무처장이 수원대 교수 전원에게 보낸 메일 별첨함. 교육부의 종합 감사결과 마저도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임진옥 교수의 메일 내용은 이인수 총장의 뜻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임.

 

– 종합대학의 총장과 교무처장까지 하고 있는 이들이 교육행정의 최고기관인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내부 공익제보자, 수없이 많은 언론보도를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허탈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음. 특히, 각계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했던 수없이 많은 언론보도 모두를 황당한 기사나 거짓 기사로 폄훼하는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음.

 

– 심지어, “그러나 교육부 감사에서는 그들이(수원대 교수협의회, 안민석 의원,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 제기한 의혹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임진옥 교수의 메일 대목은, 교육부가 종합감사까지 벌여서 그동안의 각종 의혹 제기를 거의 모두 사실로 확인했음에도 이를 전면 부정하고, 교육부의 감사 행위와 감사 결과마저 부인·왜곡하고 있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 할 것임.

 

– 교육부는 하루빨리 수원대의 교육부 감사 결과마저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징치하고, 동시에 수원대의 이인수 일가의 이인신청을 기각하고 관련 법에 따라 총장과 이사진 전원에 대한 해임 명령을 발동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를 정상화해야 할 것임.

 

– 또 교육부는, 최소한으로 적발된 33건의 심각한 불법비리 중에서 4건만 고발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신속히 검찰에 고발하고, 이인수 총장의 아들이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과 관련해서, 그를 바탕으로 병역특례까지 받았으므로 병역비리 의혹도 짙은 만큼 감사 결과를 병무청에 통보해 병무청에서도 병역비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마찬가지로, 검찰과 병무청 등은 지금 즉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일가의 엄청난 불법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2)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끝없는 공익제보 교수 탄압·괴롭히기와 법원 판결 무시

 

– 수원대는 학교 비리를 고발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인을 파면,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서 파면, 해임 취소 결정이 났음.(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30일 “파면은 내용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지난 5월 15일 수원대에 통보) 그러나 수원대 측은 비열하게도 복직이 아닌 ‘재징계’조치를 밟는다고(지난 7월 1일 재징계 추진을 결정하고 7월 8일 출석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 알려 왔음. 내부 공익제보자들을 집요하고 엽기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임. 수원대는 자신들이 이미 해임하여 공익제보 교수들이 수원대 교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그래서 교수연구실까지 일방적으로 폐쇄하였음에도) 그 교수들에게 또다시 징계할 테니 (현재 교직원임을 전제로 한)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 자체가 매우 모순적인 행위임.(별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 교원소청 심사는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 이재익 교수,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 5인이 제기했고 모두 복직 결정이 남. 그러자 수원대는 이 다섯 교수에 대해서 전원 재징계를 통보했고, 또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임. 끝까지 공익제보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임. 한편, 또 다른 파면자인 이원영 교수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진행 중임. * 파면자 :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 이재익 교수, 이원영 교수, * 재임용 거부자 :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 

 

 

– 수원대는 또, 파면, 해임 된 교수들의 연구실을 반환하라는 요구와 건물인도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음. 그러나 1심 판결에서 학교 측이 패소하였고, 이에 학교 측은 즉시 항고 하였으나 고법에서 역시 기각되었음. 그러나 수원대는 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하고 공익제보 교수들의 연구실을 전격적으로 폐쇄하였음. 즉, 학교재단 측에서 2월에 건물인도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 결과 3월초에 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재단 측에서는 항고함. 그리고 7월초에는 총장 명의로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 최종 통보를 하였는데, 7월 중순경 항고에서도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음. 그럼에도 7월 15일에 연구실을 폐쇄하고 일체 출입을 막고 있고 책이나 자료들의 일부 반출도 허락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다시 7월 21일 총장 명의로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을 촉구하고 7월25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7월28일자로 제기한다는 ‘적반하장’의 내용증명을 보냈왔음. 공익제보 교수들을 괴롭히고 탄압하기 위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엽기적이고 반이성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임.(별첨 : 고등법원의 건물인도가처분 기각 결정, 교수연구실 폐쇄 공고문, 수원대 측의 내용증명) 이는 수원대 측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교수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수원대 측의 행위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

 

– 그 뿐만이 아님. 수원대학교는 학내 비리 문제를 제기하고, 교수들의 복직을 염원하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음. 학내 시위를 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복직을 염원하는 학생들의 서명 운동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신원 파악을 시도하고, 한 학생이 학교 건너편 상가 주민들 허가를 받고 교수들의 복직을 바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자 학교와 관련 없는 사유지임에도 이를 강제로 철거하기도 했음.

※ 참조 : 교육부 감사결과 요약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요약]

○ 감사 기간 : 2014. 2. 10. ~ 2. 25. ○ 감사 인원 : 12명(공인회계사 3명 포함)

○ 감사 결과 지적사항(분야별로 법인 운영 5, 교직원인사 5, 예산·회계 9, 입시·학사·연구 7,       시설 6, 기타 1건 포함해 총 33건 적발됨)

○ 각종 불법·비리 내용(감사결과 자료 순서) : 1. 이사회 운영 부당, 2.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4.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5.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6.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7.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8. 교원징계 부적정, 9. 대학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 부적정, 10. 교육대학원 평가관련 교원인사운영 부적정, 11.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13.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등 부적정, 16.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17. 비품관리 부적정, 18. 위탁사업 세입처리 부적정, 19. 포상금 지급 부적정, 20.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21. 학사편입 운영 부적정, 22. 외국인 편입생 선발 부적정, 23. 장학금 지급 부적정, 24.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25. 보충 강의 미실시, 26. 연구비 지급 부당, 27. 시설공사 계약 등 부당, 28. 공사관리 부적정, 29. 시설공사비 등 정산 부적정, 30. 건설공사 계약 부당, 31.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 부당, 32. 시설공사 집행부당, 33. 학교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34. 기타 : 수원과학대 교육용기본재산 운용 실태조사 결과 등

 

※ 참조 2 : 연구실 폐쇄 조치 철회요구와 그에 대한 총무처 거부 대화 요약. 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하는 무소불위, 무법천지의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15시 30분 – 16시쯤의 대화 내용 요약

대화 참가자 : 이재익 해직 교수, 총무과장, 관리관장, 출동경찰 등

 

13:37 전화로 총무처 직원 박 선생에게 15시 학교에 도착해서 연구실에 들어갈 예정이니 연구실 개방 요구.

15:19 학교 도착, 연구실 여전히 폐쇄 확인 후, 총무처에 재차 연구실 개장 요구. 고등법원의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설명했으나, 총무처가 지정한 시간에 물건을 반출한다면 연구실을 열어 줄 수 있지만 연구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열어 줄 수 없다고 함.

15:22 112 경찰신고

15:35 경찰관 2인 현장 도착

 

* 또, 2014년 7월24일 금요일 4시, 배재흠 교수가 연구실에서 자료를 꺼내기 위해서 강00 총무과장에게 연구실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로 요청하였으나 전부 짐을 빼지 않는 이상은 열어줄 수 없다고 하였음.

 

대학당국은,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의 기각 결정을 알고 있으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 해교행위를 한 자에게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연구실을 개방할 수 없다고 함.

 

 

※ 참조 3 : 수원대 교무처장 임진옥 교수가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황당한 글 교무처장 편지글 본문 중 밑줄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강조를 위해 표시한 것임.

 

 

안녕하십니까? 교무처장 임진옥입니다.

최근 해직교수들과 안민석 국회의원, 참여연대 그리고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이 본교 총장님과 모 국회의원을 연계시켜 교원임용비리, 허위졸업증명서 발급과 교비 횡령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7월 3일에 본교 총장님을 검찰에 고발하고 7월 16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이에 관련된 황당한 기사를 여러 매체를 통해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수원대학교의 학사와 교원인사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교무처장으로서 저는 우리 교수님께 해직교수들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과장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에서 대학평가를 받기 위하여 전 교직원이 불철주야 준비할 때, 해직교수들은 수많은 의혹제기와 허위사실을 외부 언론매체에 유포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학의 행정과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본교가 대학평가 인증을 획득하자, 국회와 교육부에 허위사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교육부로 하여금 우리 대학이 종합감사를 받도록 종용하였습니다. 당시 감사를 받을 때 감사관들이 가지고 온 감사 중점 항목은 해직교수들이 제출한 의혹 목록들 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에서는 그들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대학이 이들의 언론 등을 이용한 무차별적 의혹제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의 일원으로 생각하여 다시 학교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수원대학교 구성원들은 더 이상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구성원들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해직교수들의 해교행위에 대해 좌시할 수 없으며, 이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제기한 고발은 차후 옳고 그름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며,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 수원대학교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은 해직교수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본연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되어 수원대학교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7. 17. 교무처장 임진옥 올림.

 

■ 별첨 3 : 교무처장 서신에 대한 수원대교수협의회의 반박

 

존경하는 교수님

 

지난 주 교수님께서는 교무처장인 임진옥교수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교협과 임진옥교수가 이렇게 상반되게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무척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이를 해명 드리기 위하여 교수님께 다시 글을 올립니다.

 

지난 번 제가 교수님께 글을 올렸을 때에는 수원대학과 고운학원의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그 동안 교협에서 받은 제보와 조사 자료,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7월3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7월11일 교육부 감사결과를 첨부와 같이 입수하였습니다. 교육부 감사결과를 보면 교협에서 비리 의혹으로 제기한 것들이 대부분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법인 운영, 교직원 인사, 예산 회계, 입시∙학사∙연구, 시설 등에서 33항목의 위법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①졸업증명서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그리고 수원과학대 관계자들에게는 ②라비돌구조물 보강공사 집행부당, ③신텍스 증축공사 집행부당, ④교육용기본재산 임대부당 등 4건에 대하여 총장과 교무부처장, 그리고 수원과학대 관계자들을 수사의뢰하였고 나머지 29건에 대하여도 경고, 중․경징계, 시정(교비 환수 조치)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부의 처분들에 대해 교협과 참여연대에서는 재단과 학교를 배려한 봐주기식 온건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을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에서 파견한 12명의 감사반원들이 지난 2월에 15일 동안(2.10~25) 수원대학과 재단을 집중 조사하여 명백하게 밝혀낸 교육부 종합감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옥교수는 “해직교수들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과장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교수는 마치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교수는 교협의 “언론 등을 이용한 무차별적 의혹제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의 일원으로 생각하여 다시 학교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작년 말과 금년 초 파면 및 재임용 거부로 해직시킨 교협회원 6명의 교수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5일 파면 및 재임용거부 취소를 결정하였지만 학교 측은 지금까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이미 파면되어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교수들을 재징계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직된 교협교수들의 연구실을 비워달라고 학교 측에서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내었지만 1심에서 기각되었고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에서는 지난 주 화요일(7.15)에 해직교수들 연구실을 자물쇠로 채워 연구실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상급기관의 교육부의 결정과 법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교협교수들을 철저하게 압박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그 동안 교협은 학교 측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들을 풀고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자 하였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6명의 교수를 파면∙해직시켰고 이제는 연구실 출입도 막으면서 교육부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협에서는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협력하여 오랫동안 쌓여왔던 학교와 재단의 적폐를 일소하고 수원대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고소∙고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대학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호도하며 교수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교육부 감사결과 문서를 살펴보시면 과연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누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며, 누가 대학의 행정과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하여 교수님의 혜안으로 올바르고 흔들림 없이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교수님의 지속적인 성원과 후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7.20. 수원대학교 교협 공동대표 배재흠 드림

 

참고 >>
수원대측이 거짓말로 수습하려는 정황이 드러난 신문 기사.
총장 장남에 허위 졸업증명서 등 수원대 비위 33건 적발 / 2014.07.18. 국민일보 
기사 본문 중에 수원대 측이 밝힌 총장 장남에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이의 신청도 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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