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08-27   1715

[논평]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음

원청의 무책임과 정부의 관리감독 방치가 낳은 인재

직접고용의 원칙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시급해

노동자가 작업 중에 죽었지만, 원청과 하청 사업주 모두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어제(8/26(화)) 전북 장수군에서 티브로드의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에 전신주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 노동자의 죽음은 사측으로부터 노동자임을 부정당하고,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이다.

인터넷과 방송을 연결·설치하는 케이블방송통신업계의 노동자들이 직면한 산업안전 상 위험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방송통신설비와 케이블 뭉치 등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전신주와 옥상 등에 올라 작업해야 하지만, 원청과 하청 사업주, 정부는 이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어제 이 노동자의 죽음 역시 미미한 안전관리로 인해 예고된 인재이다.

티브로드, 씨앤앰 등 케이블방송통신업계의 노동자로 구성된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산업안전을 포함한 노동조건 개선을 걸고 파업에 노숙농성까지 돌입했지만, 원청 사업주들은 문제해결을 외면하거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 또 일어난 것이다. 진작 원청 사업주와 고용노동부가 케이블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확립과 노동조건 개선에 나섰다면 어제와 같은 인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노동자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노동조건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은폐, 왜곡하는 복잡한 도급관계에 있다. 지금과 같은 복잡한 하도급 구조 하에서는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어도 그 결과와 피해를 노동자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 사업의 핵심 업무에 대해서 직접고용하는 원칙을 세우고, 복잡해져가는 간접고용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지금 즉시 정부와 사측은 책임있는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파업 중인 티브로드-씨앤앰 노동자들과 책임있는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원칙과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구된다. 참여연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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