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서]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관련 교육청 자체 조사와 징계 요구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이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계기 제공해”

동구학원 비리 제보 후 파면당한 안종훈 교사 사례

참여연대, 신분노출에 대해 교육청 자체 조사와 징계 등 요구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가 사립학교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가 신분이 드러나 학교당국으로부터 지난 8월 18일 파면조치를 당한 안종훈 교사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 감사팀이 신분노출의 진원지로 보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난 금요일(8월29일)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서울 성북구 소재의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는 학교가 회계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여 부당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알렸습니다. 이 제보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은 2012년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중 11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안 교사의 제보내용을 포함하여 17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했습니다.그런데 학교는 특별감사가 실시되던 때부터 집요하게 내부 제보자를 색출해 제보자를 파악하였고, 지난 해 3월에는 안 교사가 제보자라는 것을 교직원들에게 모두 알린 후, 올해 8월 18일에 안 교사를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파면조치 했습니다. 문제는 공익제보자인 안 교사의 신분이 노출된 계기가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의 잘못 때문이었고, 게다가 감사팀은 신분보호 요청을 묵살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참여연대가 파악한 바로는, 학교당국은 감사팀이 학교 PC에 남겨둔 감사 자료를 통해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였고, 제보자 색출 시도에 위협을 느낀 안 교사가 감사팀에게 신분보호 요청을 했지만 감사팀은 자신의 관여 사안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청 감사의 기준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 10조 또한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로 감사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자정 기능을 확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더욱이 조직의 비리를 관할 감독기관에 제보한 안 교사의 행위는 명백히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제보자 보호차원에서도, 비밀유지 의무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관이 비밀유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 공익제보자의 신원이 공개 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담당자 징계조치 ▲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감사팀의 처리결과 ▲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변노출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익제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감사기관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법률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하고, 공익제보의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별첨 : 서울시교육감에 보낸 공문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의 신분노출 경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재발대책마련 요구서 (서울시 교육청에 보낸 공문)

 

보도자료_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이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계기 제공해.hwp

발신공문_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의 신분노출 경위조사와 처벌 재발대책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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