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4-09-01   763

[논평] 사측이 알고도 몰랐다고 하면, 모든 파업이 불법인가

 

사측이 알고도 몰랐다고 하면, 모든 파업이 불법인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사측에 유리하게,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란 조건까지 달아 기존 판례를 뒤집어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파업의 목적에 대한 협소하고, 자의적인 판단 계속되고 있어

대법원은 예고된 파업도 사측이 예측하지 못했다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8/27(수) 2009년 파업에 참가해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기소당한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소위 전격성, 즉 사측이 파업을 예측 불가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해당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에 파업의 목적과 목적의 정당성이란 조건을 달아 해석함으로써 법리를 후퇴시켰다.  

재판부는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그 목적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구조조정 등에 있었고, 사측은 노동조합이 부당한 목적을 위해 파업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07도482)의 판례에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감안하여 전격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논리를 수용하더라도, 2009년 철도노조가 벌인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할 이유가 없다. 또한 당시 철도노조의 파업은 그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정부와 사측이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책도 이미 마련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것마저 아니라면, 이제 사측이 ‘노동조합이 정말 파업할 줄 몰랐다’고 하면 파업은 모두 불법파업이 되는가?

이번 판결은 지난해 이어진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정부와 코레일 사측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구조조정과 수서발KTX분리는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하락을 야기한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정부정책 반대, 정치파업이라고 낙인찍어 불법화하는 것에 변한 것은 없는 듯 보인다. 앞으로 이어질 철도파업 관련 재판에서는 기존 판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LB20140901_논평_철도노조 업무방해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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