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4-08-21   739

[자료] 인사청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2014년 8월 21일(목),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TF 가 주최한 <인사청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지현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의 토론문을 게재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관련 토론문

 

2014. 8. 21

이지현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원인과 진단

 

○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10명도 넘는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도덕성 등의 흠결로 청문회를 거치지도 못하고 중도에 낙마하거나, 청문회를 거치고도 자질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지명철회를 당하거나, 국회가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자진 사퇴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함.

 

○ 인사검증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중도 낙마하는 문제가 반복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인사권자와 청와대가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자질을 갖춘 후보를 내놓지 못한 것에 있다고 하겠음. 야당과 언론도 찾아내는 모두 문제점을 청와대가 미리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봄.

 

○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낙마 사태의 원인과 처방을 전혀 다르게 내리고 있음. 오히려 언론과 야당의 과도한 도덕성 검증으로 청문회가 신상털기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도덕성 검증 때문에 능력검증이나 정책검증이 부실하다는 것임.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운영 개선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에 있어서 업무 수행 능력,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도덕성은 최소한 동시에 확인되고 점검되어야 하는 요소임.

 

이때 인사권자가 ‘도덕성에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을 갖는다면, 공직윤리의 근간은 흔들릴 수 밖에 없게 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

 

물론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적격한 후보들의 낙마 사태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국정공백이 따르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불신하고, 나아가 정치혐오까지 생기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것은 안타까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먼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고위공직자 후보 검증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내놓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무시한 발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후보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국민들은 후보자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고, 결국 공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배제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4년간, 국민들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고, 도덕성과 공직윤리 수준 역시 더욱 엄격해지고 있음. 특히 후보자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권력을 이용해 특권을 누리는 등의 전력이 드러나면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음. 따라서 이 기준에 맞추지 못한 1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인사권자에 있고, 철저한 검증에 나서는 언론이나 야당 탓은 아니라는 것임.

 

○ 또한 지금도 도덕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업무수행 능력과 정책 검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권자가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국민들이 용인할 만한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앞으로 능력 검증이나 정책검증은 얼마든지 풍부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국의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는 사전 검증 단계에서 하자가 있는 후보를 철저히 거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

 

개선 방향 몇 가지

 

○ 고위공직자는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실질적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에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권한과 결정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임. 이런 점을 고려해 인사권자도 도덕성과 공직윤리 등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엄격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함.

 

○ 청와대는 후보 물색 과정에서부터 사회적 합의 수준에 맞춘 도덕성은 물론이고, 업무수행능력과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각종 항목을 조사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추천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청와대도 철저하고 근거 있는 검증을 하게 되고, 국회나 국민들도 최소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수준의 인사가 추천되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 문제를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음.

 

○ 부적절한 인사는 필연적으로 국정의 파행을 낳게 됨. 인사의 실패가 국정의 실패로, 나아가 국민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법제화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회와 전담기구, 청와대 간 인사검증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공직후보자의 고백이나 양심에 의지하는 현재의 자기질문서를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검증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한편,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20일의 인사 청문 기간을 확대하고, 서면답변을 포함하여 후보자가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공직 후보자의 자료 제출 회피를 엄격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입법화해야 함.

 

–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지명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검증의 과정과 기준, 근거가 국회에도 충분하게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전제하에, 필요에 따라 청문(상임)위원회에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겠음. 물론 이 경우에도 예외 없이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함.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