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시장에 내 팽개치고 공공책임을 포기한 정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등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당장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9/16 9월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오늘(9/19)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그동안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관하여200만이 넘는 국민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정책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여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여 영리자회사 설립 및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환자의 안전성이 전혀 입증된바 없고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원격의료시범사업을 9월말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정부가 오늘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보면 병원 내 부대사업을 목욕장업, 여행업, 숙박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체련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 건물임대업 등으로 확장을 허용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영역 이외의 사업을 병원 내에서 가능토록 한 것으로, 사실상 환자의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의료행위에 한정된 의료법인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수차례 문제에 대해 지적해 왔으며 국민들도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국민의견서를 보내는 등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건물임대업을 삭제하고 부대사업 중 국제회의업만 제외한 것 일뿐, 당초 입법예고안과는 다르지 않는 개정안을 법제처에 넘겼다. 더구나 법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법제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리자회사 설립과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은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이 자명함에도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문제가 없다고 승인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렸다.

또한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사의 직접 진료와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크고 약물의 오남용을 부추기게 되어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 되어왔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있어서도 진료의 필요성을 찾을 수도 없어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대와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원격진료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을 뒤로 한 채 IT재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으로 어떤 이유로도 목적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는 편리성과 외국인 환자유치라는 명목을 앞세워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무시하고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정부의 행태는 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생명을 공개적으로 포기한 처사다.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져버린 정부와 법제처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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