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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4-09-24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1. 자산의 구분 계리는 이익 배당을 받는 보험계약의 경우 그 손익을 다른 보험상품의 손익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자산을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보험회사 특별계정의 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자산의 구분계리를 실행하고 있다.

2. 유배당 보험계약 역시 이익배당의 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이므로 그 자산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배당의 적절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마땅한 것이다. 특히 자산의 구분 계리는 과거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재원으로 구입한 투자자산의 매각에 따른 이익을 정당하게 배분하는 원칙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현행 보험감독법규에 따르면 과거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재원으로 구입한 투자자산의 매각이익은 매각 시점에서의 유배당 보험과 무배당 보험간의 평균 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으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투자자산의 구입 원천이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의 재원에서 연유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구입과 전혀 관계없는 매각 시점에서의 보험계약의 비중에 따라 전체 매각이익의 일부만을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한 배분방식이다.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산 자산의 매각이익을 주주가 가져간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이유로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유배당 계약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유배당 보험 계약자가 배분받을 수 있는 매각이익의 비중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

4. 이에 이종걸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이 제 시민단체와 지원 속에서 보험사의 자산 매각시 유배당계약자의 몫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소개/발의 의원 : 이종걸 의원 등 13인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연대기구명 : 금융소비자연맹/유배당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014.09.24. 보험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2014.09.25.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공동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