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4-10-01   1306

[기자회견] 통신사 폭리 반환 및 통신비 인하 촉구 공동 기자회견

최근 주요 통신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오늘 단통법 시행일, 100만원 안팎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도 없이 비현실적 보조금 상한선에 최고 보조금 지원 조건은 최고 요금제 결정을 국민은 납득 못해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촉구
△최근 밝혀진 통신사 폭리 반환 촉구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미래부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 촉구
△통신 서비스 공공성 회복 등 공동 요구안 발표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1일(수) 오후 1:30, 광화문 KT 사옥 앞

 

20141001_통신사 폭리 반환 및 통신비 인하 촉구 공동 기자회견

최근 주요 통신 이슈에 대한 통신·시민 단체들의 입장 및 공동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 오늘 단통법 시행에 대한 입장과 단말기 유통법상 보조금 분리공시제의 무산과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하여

 

–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의 최근 논평 참조(맨 아래 별첨)

 

– 총론적으로, 특히 오늘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되는 첫 날인데,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이,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또 34만 5천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도 문제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9만원 최고 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물론, 단통법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현재 단통법 시행의 내용으로는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더 늘릴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임. 단통법과 정보통신 당국의 단말기 유통, 이동통신 요금 관련 정책 및 행정 등은 반드시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함.

 

– 단말기 유통법상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재 추진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단말기 유통법 12조를 개정해서라도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통신·시민단체들은 미래부, 방통위에 분리공시제도를 재 추진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신속한 시일 안에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분리공시제도를 상위 법령에 명확히 할 것임.

 

– 또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결국은 국내에서 단말기 가격의 거품과 폭리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단말기에 대해 국내외 소비자(즉 우리 국민들)들에 대한 부당하고 현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단말기 제조사가 국내외 소비자들을 현저히 부당하게 차별할 때는 정부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소비자들이 그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하여 함께 제출할 것임. 해외에서는 20만원 안팎이면 구입할 수 있는 최신형 단만기를 왜 한국에서만 100만원 안팎에 판매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음.

 

– 또 단말기 제조 2-3사가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담합, 폭리, 거래상 지위 남용, 국내 소비자에 대한 현저하고 부당한 차별 등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추진하고, 2012년 사실로 확이된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곧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도 할 예정임(예전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확정된 판례가 있고,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올해 4월 삼성전자가 패소한 바 있음. 참여연대는 관련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결국 지금과 같이 단통법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엄격히 보조금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조건에서 상대적 차별은 일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거품과 폭리의 단말기 요금으로 인한 절대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단통법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고통과 부담을 주는 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큼. 그래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책과 재논의가 필요하고, 

 

–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9만원 요금제에 가입하고 2년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최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라든지, 2세대 폰(2G폰)을 사용하는 수백만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금 할인 혜택도 주지 않는 것 등은 큰 문제가 있음. 결국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을 줄여서 추가로 영업이익이 그 만큼 늘어남에도 어떠한 추가적인 요금 인하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초고액 요금제에 2년 장기기간 약정을 하는 이들에게만 최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서 통신사들이 최고 보조금을 미끼로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폭증시키는 지금의 구조를 오히려 더 강화해준 측면이 있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단통법 개정과 함께 정보통신 당국의 단말기 유통 및 이동통신 요금 관련 정책과 행정의 대폭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것임.

 

 

2) 한겨레신문 보도와 감사원의 미래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 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5조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원가로 산정하고, 18조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모두 22조8000억원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통신비로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통신·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의혹을 제기해온 바 있고, 실제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승소한 상태이므로, 참여연대와 우리 국민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판단함. 

 

– 1년에 국민 1인당 15만원, 3년이면 무려 45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그동안의 폭리를 국민들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것이며,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또 향후 발생할 폭리를 근절한다는 차원에는 지금 즉시 이동통신 3사는 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에 나서야 할 것임. 

 

– 결국 현행 이동 통신 요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을 인가하여 그동안의 통신 요금 인상과 폭리를 정부가 용인, 비호해준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즉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는 ‘요금인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여 통신 요금이 인상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가를 해주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요금 인가제 때문에 요금 경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지금도 요금인하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정부 당국이 요금인가제도를 요금을 인하하는 수단이 아니라 요금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변질, 운영했던 것이 문제인 것임.

 

– 한편, 이번에 감사원은 미래부의 요금 정책과 요금 결정 관련 행정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문처리’를 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고, 감사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도 공개해야 할 것임.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를 감사해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불문처리하기로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동통신 3사의 고질적인 폭리와 요금 원가 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임.

 

– 특히 지난 2월 말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에서 SKT 주요 임원을 만났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도(감사원은 지난해 9월 미래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통신요금 관련 내용을 조사했으나, 올해 4월 요금에 대한 감사 부분은 뺀 채, 최종 결과를 발표했음) 우리는 감사원이 보다 소상하고 솔직히 해명할 것을 촉구함.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 기간 동안 감사 대상자 및 중요 이해관계인(SKT는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점유율 1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고,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요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자임)을 만난 것은 누가보기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동이라 할 것임.

 

– 이에 통신·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묶어서 곧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임. 1) 그동안 방통위와 미래부의 통신요금관련 정책 및 행정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요금 인상을 정부 당국이 용인, 묵인, 비호하고 있다는 범 국민적 의혹과 관련해 이번만큼은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절대로 ‘불문처리’해서는 안될 것임. 2) 감사원이 최근 통신 요금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도 그 결과를 불문처리하게 된 과정에 대한 감사. 3)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 대상 관련 중요 이해관계인을 감사 기간 동안에 만난 것의 문제점(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것도 믿을 수가 없고, 또 사무총장은 “감사원에서 퇴직한 고위 관료(2급)를 고문으로 영입하려 한다며 ‘평판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는데, 이 역시 황당한 해명이라고 할 것임. 감사원 사무총장이 왜 대기업의 직원 영입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지에서도 감사가 필요할 것임. 거론된 그 퇴직 관료는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이 역시 감사원과 특정 대기업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임) 4)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방통위-미래부 등에서 고시로 예고까지 한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삼성전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할 것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혁 행정이 현저히 부당하고, 공익에 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으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마저도 규제로 판단하고, 박근혜 정권의 규제 완화의 광풍을 주도하고 있는 바, 규개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별도의 대대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3) 향후 정부와 국회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 논의에 대하여

 

–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단말기 거품 제거와 이동통신비의 획기적이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그럼에도 정부나 여당이, 그리고 야당까지도 통신비 인하에 소극적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더욱 커져나갈 것임.

 

–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의 핵심은 “단말기요금·기본요금·정액요금의 대폭 인하 및 개선”이어야 함. 요금 인하 방안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요금이 할인되거나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방안은 결코 요금 인하 방안이 아닐 것임. 오히려 그런 경우는 더 많은 가족들을 자사 고객으로 끌어들이거나, 더 긴 기간을 자사 고객으로 붙잡아 놓거나, 더 많은 정액요금제를 납부하게 만드는 상술과 마켓팅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임.

 

– 기본요금 인하를 넘어, 획기적으로 기본요금의 폐지와 문자요금의 완전한 무료화 역시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임. 전체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국회가, 여야 정치권이 통신비 부담의 획기적인 인하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할 것임.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가 걸린 방송 이슈에 비해 통신 이슈를 정치권이 방치한 측면이 크고, 그것이야말로 민생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실제로 혹평을 받고 있음. 재벌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하고 집요한 로비도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므로, 이 문제 역사 사회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임.

 

– 박근혜 정부는 가입비 즉시 폐지 공약과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해, 반값통신비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지만, 가입지 즉시 폐지 공약을 단계적 폐지로 후퇴시킨 것 외에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음.

 

 

4) 자유총연맹의 이동통신 사업진출 선언에 대하여

 

–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와 담합과 폭리가 얼마나 심각하면 심지어 자유총연맹과 같은 보수 단체들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미 이동통신 4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중견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을 보여온 자유총연맹이 이동통신 사업까지 하는 것을 누구도 쉽게 찬성하지는 않을 것임.

 

– 통신·시민단체들은 민생희망본부 역시 이동통신 4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해지만, 이동통신 4사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자유총연맹의 통신 시장 진출에는 문제가 많다고 봄.

 

 

5) 향후 통신·시민단체들 대응

10월 1일 1시 반, 통신·시민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

10월 10일 안팎 국회에 2차 통신비 문제 토론회

10월 초 곧 공정위 신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 등 진행 

향후 다양한 형태의 시민, 소비자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공공성포럼(준)

 

■ 첨부문서 1 : 최근 주요 통신 이슈에 대한 통신·시민 단체들의 입장 및 공동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첨부문서 2 : 9.24 참여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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