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10-06   1659

[보도자료]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생활임금제도의 적용대상 관련 공개질의서」발송

 

참여연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생활임금제도의 적용대상 관련 공개질의서」발송

서울시가 구상했던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방안 물어

서울시 생활임금 도입계획은 스스로 제정한 공공조달조례보다 못해

서울시는 용역·민간위탁 등까지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10/6(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게 「생활임금제도의 적용대상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는 지난 9/2(화), 생활임금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노동·시민사회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용역·민간위탁 영역에 대해 ‘즉시 적용’이 어렵다는 서울시를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용역·민간위탁 등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적용이 없는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도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서울시가 구상했던 생활임금제도의 세부내용, 생활임금제도의 확대적용, 생활임금제도와 서울시의 공공조달조례 간의 비교한 내용 등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고 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용역·민간위탁 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 적용에 대해서 가산점 부여, 인센티브 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식을 거론하면서도, ‘현형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렵’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언급한 ‘즉시 적용’의 구체적인 의미와 세부내용을 질의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2014년 5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제안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와 생활임금제도를 비교하며, ‘공공조달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서울시가 왜 ‘용역·민간위탁 관련 계약’을 통해서는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공공조달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는 소속 노동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서울시장은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서약서 이행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발주부서가 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는 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공공조달계약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장의 역할, 조달계약 상 노무비 기준과 공개, 서울시의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던 내용이 제정 과정에서 모호한 수준으로 축소된 점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질의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공공조달조례뿐만 아니라 공공계약을 통해 공공부문이 민간영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생활임금제도와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침은 청소, 시설물관리 등 용역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의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체가 노무비 기준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용역·민간위탁 영역에 생활임금제도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의 개선 없이는 어렵고, 가산점 부여나 인센티브 제공 와 같은 방식으로 용역·민간위탁 영역에 제도를 ‘권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생활임금제도와 관련해 그동안 진행된 사회적 논의보다 후퇴된 입장이며, 정부의 예전 지침에도 미치는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질의서의 목적에 대해 참여연대는 직접고용 노동자 일부에게 생활임금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비판하며, 생활임금제도의 확대적용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고자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를 단순한 임금인상 차원에서 가볍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가계소득보장대책이며, 정부·여당에서도 주창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에서 저임금노동을 해소하고 가계소득증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공공부문과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서울시 생활임금제도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운동을 노동·시민사회계와 연대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질의서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서울시는 용역·민간위탁 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의 적용에 대해 ‘현형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임. 이에 서울시가 ‘즉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용역·민간위탁 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의 적용방식은 무엇인지 질의함.

질의2) 용역·민간위탁 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의 ‘즉시 적용’이 어려운 ‘현행 법령상의 이유’를 질의함. 용역·민간위탁 영역에 대한 생활임금제도의 ‘즉시 적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현행법이 무엇이고 어떤 조항을 개선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함.

질의3) 서울시는 ‘공공조달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임. 이에 서울시에게 ‘용역·민간위탁 관련 계약’을 통해서는 계약상대자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함. 여부와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함.

질의4) 공공조달조례는 서울시 내부검토와 입법예고 이후 조례 내용이 변경됨. 입법예고 이후 ‘근로자의 권리보호’, ‘계약정보 공개’ 등 조례 내용이 변경된 이유와 조례 내용의 변경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질의함.

질의5) 계약을 통해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보호지침이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지 서울시에 질의함. 만약 보호지침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면, 보호지침이 위반하고 있는 법명과 조항, 사유 등을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함.  

질의6) 보호지침의 내용 즉, 용역·위탁계약의 계약조건으로 계약상대자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포함시키고, 불이행하는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후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생활임금제도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찬반 입장을 질의함. 반대할 경우,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요구함. 

 

 LB20141005_보도자료_서울시에 생활임금관련 질의서 발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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