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서울시 생활임금제’ 이대로 좋은가?

 

 

노동시민단체, 토론회, ‘’서울시 생활임금제’ 이대로 좋은가?’ 개최

–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부족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화 필요

– 적용범위 확대개선을 통해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해야

– 생활임금 산정, 제도 운영과정에 노동자 의견 적극 반영되어야

– 단순한 임금인상을 넘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 제도의 의미를 확산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해야

– 서울시, 교육청, 병원, 대학교 등 서울시 내 다양한 기관과 생활임금제도의 확산 논의해야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 국제통상연구소,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시민사회계 단체는 오늘(10/14) 오후 2시반,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제’ 이대로 좋은가?: 제대로 된 서울시 생활임금제도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당사자와 노동조합, 시민단체, 학계 등이 모여 지난 9/2(화) 발표된 ‘서울시 생활임금제도’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의 적정한 수준과 산정방식, 제도 적용대상과 운영방식 등 생활임금제도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류주형 민주노총 정책부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배동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 등은 저임금노동 문제와 소득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시의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로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도와 지난 9/2(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생활임금제도’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현행 최저임금 액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서울시 생활임금을 ‘준최저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오히려 정부의 지침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또한 적용범위가 직접고용 노동자로 한정된 점도 비판했다. 공공부문이 민간영역의 저임금노동을 해결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위탁, 용역, 조달 등의 민간영역에 생활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자들은 모두 제도를 마련하고,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향후 생활임금제도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당사자, 노동조합, 시민단체과 충분히 소통하고, 당사자의 의견과 필요를 제도 전반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도의 의미를 전사회적으로 확산할 네트워크의 구성, 생활임금위원회의 당사자 참여 등을 서울시 생활임금제도의 개선점으로 강조했다.

 

           

류주형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만연한 저임금 실태를 고발했다. 특히 소위 취약노동자 계층에서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실태를 강조하고, 서울시에서도 취약계층의 동향과 인적 특성이 근로조건 전반적인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남을 지적했다. 류주형 정책부장은 생활임금제도에 대해 연대임금의 원칙 아래 법정 최저임금, 산별 최저임금협약과 함께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한 중층적 수단 중 하나로 판단하고, 현재 제도화되고 있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어 사실상 일부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준 최저임금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도입된 생활임금의 적용범위 역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직접고용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류주형 정책부장은 생활임금제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도의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것인가?’임을 강조하며, 현재 제도화되고 있는 생활임금 수준과 범위를 대폭 상승·확대하는 동시에 저임금·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개선과제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적정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생활임금 액수 현실화, 실태생계비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적용범위 확대, 생활임금제도 운영에 당사자 의견 반영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했고,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주형 정책부장은 생활임금이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에 관한 내용, 즉 고용안정 원칙, 감시 체계 확보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논의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행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인권 제도화(조례, 기구, 예산) 수준과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무기계약 전환 실적 인원)를 연동해보면, 인권에 대한 제도화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이 없거나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강동구 4곳은 인권조례/조직/예산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도 더딘 대표적인 자치구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생활임금제도에 대해는 적용범위, 임금수준, 생활임금의 결정, 운영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구조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현재의 서울시의 생활임금이 현행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과연 서울시 생활임금의 기본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금액과 모델인 것에 대한 논쟁이 있고, 용역, 위탁계약에 있어 최종 ‘낙찰율’에 따라서 임금은 최초 제시한 임금 수준보다 약 13% 정도 낮아지므로, 결국 절대금액도 낮아지고, 시중노임단가보다도 낮아진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종진 연구위원은 서울시와 서울시내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 도입 현황을 비교·검토한 결과, 성동구를 제외하면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실적이 없거나 미비한 자치구 일수록 생활임금 도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에서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이라는 노동·고용문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임금제도 시행·도입·검토 현황에서 간접적으로 정책적인 연동을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3번째 토론자로 나서, 생활임금제도에 대해 노동자계급·계층 내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노동정책이라고 평가하며, 2기 박원순 시정의 전시행정 효과를 넘어서고 올바른 생활임금제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저임금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중장기적으로 생활임금 수준으로 수렴돼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치밀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남신 소장은 서울시 생활임금제도의 보완점으로 임금 산정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의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에 대해서 ‘1인’을 기준으로 하는 사고를 탈피한 점과 ‘생활’임금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접근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서울시 생활임금의 구체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적용대상의 확대 문제에 있어서도 간접고용 노동자에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2년의 권고 기간도 너무 길고, 2017년까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화하기로 하고 시행 중인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과도 엇나가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소장은 제도 도입과정에서 노동계,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단체장의 변경에 따른 제도의 후퇴, 예산을 핑계로 한 제도의 무력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한 제도 도입의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시민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으려면 지역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생활임금제도의 의미를 확산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 범위와 더불어, 생활임금제도의 운영,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했다. 최재혁 간사는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 문제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활임금제도의 취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가 얼마나 생활임금의 운영과 결정과정에 기관장의 의지와 당사자의 의견과 필요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가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과제라고 지적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제도의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보완할 체계가 필요하며, 임금명세서 등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민간영역에 청구할 권한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활임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연차보고서의 작성이나 온라인 상의 상시적 공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혁 간사는 생활임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관련 정보의 축적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규모와 임금조건 특히 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거나, 적용대상인 노동자의 고용 규모, 임금조건 등의 정보는 반드시 분석되어,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지금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생활임금제도의 확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를 적용할 노동자의 범위와 더불어,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상정할 수 있는 서울시 내 기관의 확대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정부조직 상의 위계에 따른 확산은 물론,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 위치한 여러 기관, 예컨대 대학교, 병원 등과의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번째 토론자인 배동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은 교육기관 노동자에도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결정에 단체교섭의 의미가 점점 축소될 수 있고 사실상의 두 개의 최저임금 기준을 갖게 되므로, 생활임금의 도입문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도 단순히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교육자치에 따라서 별도의 교육청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면 되는지,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 교육기관의 생활임금에 대한 다양한 고려사항을 제기했다. 배동산 정책국장은 서울시가 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액 중 인건비 항목에 생활임금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교육청과 시, 구가 분담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예산에 급식노동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인건비에 대해서 서울시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서울일반노조 서울버스중앙차로분회 부분회장도 토론회에 참여해, 서울시 간접고용노동자로서 겪는 고용불안에 대해서 증언하고, 간접고용과 관련해 생활임금제도와 더불어 직접고용, 고용안정과 관련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생활임금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사회적 경제와 공공조달 분야의 학자, 시민단체들이 참석해 생활임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서울시 생활임금 이대로 좋은가?

 

일시 2014.10.14 화 14:30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최: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지역본부 국제통상연구소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구성

당사자 발언 김영일 서울일반노조 서울버스중앙차로분회 부분회장

토론 류주형 민주노총 정책부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배동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

문의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02 723 5036 labor@pspd.org  

류주형 민주노총 정책부장 02 2670 9112

* 서울특별시는 이 토론회와 별개로 10/20(월)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의원회관 2층 회의실에서 생활임금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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