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10-23   1454

[논평]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해명해라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해명해라

번번이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주장한 고용노동부의 궁색한 해명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고착화할 것, 당장 폐기해야

해명하려거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은 없다’ 라고 말해라. 오늘(10/23)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빠르게 해명을 하고 사건의 진화에 나섰으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너무 무겁고, 고용노동부의 해명은 무책임하고, 심지어 모호하다. 때만 되면 꾸준히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의 해명이 궁색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과 관련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9년 실국장으로서 소위 ‘100만 해고대란설’을 제기하며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장본인이다. 이기권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100만 해고대란설’과 관련해, 통계부족, 부정확한 예측 등에 대해 인정했지만, 다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당하던 노동자가 3년이 되기 전에 해고당할 뿐이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 다시 5년으로 연장하자 주장할 것이고, 결국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아예 없애자고 나설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의 고착화이며, 비정규직의 확산이자, 양산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으나, 무엇이 어떻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고용노동부의 평소 입장과 다르긴 하다. 고용노동부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상시지속업무,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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