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4-10-27   1674

[보도자료] 안동지청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안동지청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 관련 질의서 발송

경북도립대 용역노동자 실지급액, 용역계약서 상 임금보다 10만원 작아

안동지청, 실태조사를 통해 경북도립대에 개선의견 공문으로 전달해

참여연대, 안동지청에 관리·감독 책임묻고, 실제 개선 여부 확인하고자 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10/2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이하 안동지청)에 ‘경북도립대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여부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용역업체가 계약서를 준수하고, 용역계약서 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안동지청이 지난 9/26(금) 경북도립대에 발송한 공문을 바탕으로, 경북도립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안동지청에 경북도립대의 개선 여부와 결과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 판단되는 안동지청의 공문(별첨자료3 참고)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이 공문이 △안동지청이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조사결과 경북도립대의 용역노동자가 지급받은 실지급액이 용역계약서 상 임금보다 10만원이 작았으며 △안동지청은 이에 대해 경북도립대에 개선의견을 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공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도립대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안동지청에 △(청소)용역노동자 노동조건에 대해 안동지청이 실시한 실태조사내용 △안동지청의 개선의견에 대한 경북도립대의 이행 여부와 결과 △실태조사 이후 관내 기관을 대상으로 안동지청이 진행한 관리·감독 여부와 결과 등에 대해 확인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실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의 조사결과와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미준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작성한 조사계획은 고용노동부와 각 고용노동지청은 실태조사 이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미준수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공문을 해당 기관에 발송하고, 차기 계약 체결일정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의 조사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각 고용노동지청이 실시해야하는 후속 행정조치의 진행 여부와 결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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