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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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재정낭비를 막는 <국민소송법>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4-10-29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국민소송법의 주요내용 정리>

1. 국민소송법은 국가의 재무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중지,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제2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으로 하여 2심제로 운영합니다.
4.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며,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한 기관장은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5.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중지청구등소송과 손해배상청구등요구소송입니다. 중지청구등소송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진행중인 심히 부당한 재정정책결정 포함), 손해배상청구등요구소송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6. 이 법에 따른 소송에 의해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그 가액의 10분의 1이상 2분의 1의 한도에서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7.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한 만큼 당연히 포함하였습니다.

소개/발의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외 10명

소관부처/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연대기구명 : 국민소송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