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4-11-11   1494

[공동서한] 5개 반부패 시민단체, 김영란법과 공직자윤리법 제·개정 촉구

“공직부패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해 김영란법 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해”

5개 반부패운동 시민사회단체, 국회 입법촉구 공동서한 발표해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 후 국회 정무위원과 안행위원에게 전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이상 가나다순)는 오늘(11/11), 오후 1시30분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공직부패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한 김영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공동서한”을 발표하고, 이를 각 의원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각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5개 시민단체들은 공동서한에서, 퇴직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민간기관 취업 문제, 사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어렵고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도 요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법 제정안’과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강화하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가 올해 11월 또는 12월 중에 서둘러 처리해야 하고, 두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별첨 : 5개 반부패운동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공직부패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한 ‘김영란법’ 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주십시오.

 

 


   ***            의원님께. 

 

1.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 2014년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윤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습니다. 그것은 의원께서도 짐작하듯이 지난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퇴직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민간기관 취업 문제, 사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안전사회도 요원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도 요원합니다. 

물론 이 같은 생각은 정부 및 여러 국회의원과 주요 정당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2013년에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 또는 발의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집중토론을 벌였고, 당시까지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와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아래 참고).

하지만, 수 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들 법안들에 대해 주요 정당 및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5개 단체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법안들이 일시적으로 주목받다가 장기과제로 밀려난 선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이에 우리 5개 단체는 귀 의원께 안전사회와 공직부패방지를 위해 ‘김영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만큼은 금년 중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5개 단체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김영란법’의 제정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부 제출안 내용중 일부사항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우리 5개 단체는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퇴직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보다 좀더 연장하고, △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 취업제한 결정시 기준이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우리 5개 단체는 수년 전부터 위와 같은 의견을 정부, 국회, 각 정당에 제시해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정부와 정당들의 무관심속에 주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도 그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11월 또는 12월 중에 △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법 제정안’과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강화하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참고1.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법률 제정안들(19대 국회 계류안)

   제출일       대표발의자/제출자

2013-05-24 김영주 의원 발의안

2013-05-28 이상민 의원 발의안

2013-08-05 정부 제출안

(2014.11.10 현재)


※ 참고2.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19대 국회 계류안)

   제출일       대표발의자/제출자       제출일      대표발의자/제출자

2012-07-05 신장용 의원 발의안   2012-11-12 전순옥 의원 발의안

2013-03-19 진선미 의원 발의안   2013-04-25 이언주 의원 발의안

2013-07-24 참여연대 청원안       2013-09-25 김기식 의원 발의안

2013-10-04 김동철 의원 발의안   2014-04-25 김재원 의원 발의안

2014-05-01 윤상현 의원 발의안   2014-05-08 전순옥 의원 발의안

2014-05-13 이찬열 의원 발의안   2014-05-20 김제남 의원 발의안

2014-05-26 정청래 의원 발의안   2014-05-29 유기홍 의원 발의안

2014-06-05 민병두 의원 발의안   2014-06-09 강기정 의원 발의안

2014-06-11 전정희 의원 발의안   2014-06-11 정희수 의원 발의안

2014-06-18 전순옥 의원 발의안   2014-06-23 정부 제출안

2014-07-14 김기준 의원 발의안   2014-07-31 유대운 의원 발의안

2014-10-31 김관영 의원 발의안   2014-11-07 진영 의원 발의안

(2014.11.1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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