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4-11-21   1222

[재개발포럼 논평] 재개발의 민낯 보여준 서울서부지검 수사, 지속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 필요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논평 >

재개발의 민낯 보여준 서울서부지검 수사,
지속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 필요

재개발행정개혁포럼(운영위원장 : 김남주 변호사)은 서울서부지검의 재개발비리 수사 결과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사법당국이 칼을 빼들었다니 환영하며, 여기서 그치지 말고 거대한 악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재개발현장에 만연하고 공공연한 비리의 민낯을 보여줬다. 일명 OS업체가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시공사와 정비사업체들이 조합 집행부를 매수한 후 조정하여 주민들에게는 사업비 폭탄을 안기고, 자신들의 뱃속만 불려왔던 것이 공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시공사가 조직적으로 배후에 있고, 관련 공무원이 뒷배를 봐준다는 의혹에 대해서 규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검찰은 용두사미식 수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거악을 척결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OS업체가 재개발 사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이들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고,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관련 업체의 자금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공공의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 현장에 비리가 만연하도록 감독하지 못한 서울시와 구청들도 책임이 크다. 행정청은 상시적인 조합 활동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도시정비법에 감독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관련 기사] [한국일보] ‘용역대금 10% 리베이트’ 구태 못 버린 뉴타운 재개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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