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 서울지역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 발표

 

서울지역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 발표

서울지역 공공부문 63개 기관 시중노임단가 반영하지 않아

19개 기관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조항 관련 보호지침 준수하지 않아

보호지침 이행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강화하고, 조사결과 공개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11/26) 이슈리포트 ‘서울지역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 ’을 발표했다. 이 이슈리포트는 지난 2012년 발표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에 대한 서울지역 공공부문 139개 기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시중노임단가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이며,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한 결과 중 일부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서울지역 7개 지청이 진행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했고, 조사대상 기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본급 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라는 보호지침을 불이행 한 것을 확인했다.

 

 보호지침은 공공부문 기관이 청소, 경비 등과 같은 업무와 관련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의 산정 시 인건비(기본급) 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지역 7개 지청이 진행한 조사대상 139개 기관 중 125개 기관은 청소, 경비 등 보호지침의 적용대상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63개 기관이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 단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계약 건수 별로 보면, 125개 기관이 보호지침의 적용대상 업무에 대한 352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352개의 용역계약 중 104개의 용역계약, 약 29.5%의 용역계약은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 단가로 적용하지 않아,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강동구청, 검찰청,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중구청, 안전행정부(서울청사관리), 예술의전당,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가나다 순) 등 18개 기관은 2개 이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모든 용역계약에서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 단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지침은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등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에 대한 내용을 용역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19개 기관은 고용승계와 고용유지 등과 관련한 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9개 기관 중 17개 기관은 고용승계, 고용유지 등과 관련한 내용을 용역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2개 기관은 해당 내용을 노력조항으로 명시했다. 기관별로 보면 강남구청, 강북구청, 대한체육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중구청, 송파구청,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전쟁기념사업회, 통일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방송공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가나다 순) 등 17개 기관은 고용승계와 관련한 내용을 용역계약서 상에 명시하지 않았고, 국제방송교류제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가나다 순) 등 2개 기관은 노력조항으로 포함시켰다.

기관별로 보호지침의 위반 내용을 보면, 경찰청,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청(가나다 순) 등 기관은 기본급 단가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도 않고, 용약계약서 상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강남구청, 강북구청, 국제방송교류재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중구청, 송파구청, 전쟁기념사업회, 통일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예술종합학교(가나다 순) 등 11개 기관은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고용승계 관련 보호지침 내용을 불이행했고,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청(가나다 순) 등은 시중노임단가 적용, 고용승계 관련 보호지침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또한 용역계약서 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자체별로 분류하면,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구로구청, 도봉구청, 서울중구청, 송파구청, 용산구청(가나다 순)은 기본급 단가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고, 강남구청, 강북구청, 서울중구청, 송파구청(가나다 순) 등은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와 관련 보호지침 내용도 불이행했다.

보호지침 발표 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고용노동부나 일선 지청들의 노동행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불이행한 기관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강조했다. 더불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중노임단가 적용 여부와 함께 용역계약서 상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을 확인하고서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제 임금 수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에 조사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이슈리포트는 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시중노임단가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후 보호지침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리한 이슈리포트를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 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개선과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26_보도자료_서울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준수 실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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