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4-12-02   1796

[후기]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④ 회의 당일까지 방청 허가 여부 통보 않는 상임위

20명의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시도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회의 방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체험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체험기 ①] 국회 회의 방청의 높은 벽, 소개의원 제도 (시민방청단 이영아) 

[체험기 ②] 시민과 담쌓고 있는 시민의 대변자, 국회 (시민방청단 주선하)

[체험기 ③] 방청이 보장 안 되면 허울뿐인 대의제로 전락할 수 있어 (시민방청단 David Lee)

[체험기 ④] 회의 당일까지 방청 허가 여부 통보 않는 상임위 (시민방청단 박병찬) 

[체험기 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공개해 국민 신뢰 회복하길 (시민방청단 윤보름)

[체험기 ⑥] 안건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소위원회 회의도 공개해야 (시민방청단 이정혜)

[체험기 ⑦] 국회는 시민들에게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시민방청단 이조은)


시민 방청 신청에 응답 없는 귀 막힌 국회?! 기막힌 국회!!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 ④] 회의 당일까지 방청 허가 여부 통보 않는 상임위 

 

박병찬 ( 시민방청단 )

 

 

11월 14일에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방청을 위해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 사이트에 접속해 방청신청서를 찾아보았다. 국회에 모든 상임위가 회의 방청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그 원칙에 따르면 참 좋을 텐데 상임위별로 각각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어 방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일이 상임위 사이트를 뒤져 찾아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사이트에 들어가 방청신청서를 찾아보았다. 방청 신청서에는 소개의원란이 없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른 상임위 회의를 신청할 때는 소개의원을 구하기 위해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개의원을 섭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보건복지위의 모든 방청신청 과정은 행정실을 통해 이루어졌다. 

 

 

방청 신청을 위해 거쳐야 하는 4번의 확인 절차 

 

11월 11일 화요일, 첫 번째 전화.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 방청 신청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행정실 직원은 방청을 하려면 방청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안내했다. 다른 상임위에서는 일반 시민이 방청 신청을 위해 전화를 걸면 이례적인 일로 여겨 직원이 당황하기도 했는데 보건복지위 직원은 방청 신청에 대한 응대가 자연스러워 왠지 방청 허가도 쉽게 날 것만 같았다.

 

 

11월 12일 수요일, 두 번째 전화.

신청서를 작성하고 팩스로 보건복지위 행정실에 신청서를 보냈다. 상임위 행정실이라면 하루에도 수 십 건의 팩스가 들어올텐데 내 팩스를 혹시나 받지 못하면 어쩌나 우려가 되어 수신 확인 차 다시 상임위에 전화를 했다. 다행히 팩스는 제대로 전송이 되었고, 행정실 직원은 방청가능 여부를 다음날인 목요일에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11월 13일 목요일, 세 번째 전화.

방청가능여부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저녁 7시 쯤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행정실 직원은 회의 안건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위원장실로 방청신청서 결재를 올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금요일 아침에는 꼭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금요일 아침은 회의 당일인데, 나는 국회에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11월 14일 금요일, 네 번째 전화.

회의 당일이다. 회의 시작 시간이 오전 10시였기 때문에 나는 아무 확답도 받지 못한 채 아침 일찍 국회로 향했다. 아직 방청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 집에서부터 국회 정문, 본청까지 멀고 먼 길을 걸으며 이 걸음이 헛걸음이 되지는 않을까 계속 불안했다. 

회의 시작 몇 분 전, 그 때까지도 연락이 오지 않아 또 다시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 제서야 행정실 직원은 방청 허가는 났으나 회의는 오전 11시로 한 시간 미뤄졌다는 안내를 해주었다. 

 

 

 

사전에 방청 허가 여부, 회의 연기나 취소 통보도 없어


아침 일찍부터 방청을 못할까봐 불안해하며 왔는데 또 기다리라니.. 일단 회의장으로 들어가 기다리기로 했다. 회의장을 지키는 경위들이 자꾸 나에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내가 통상 회의장에 출입하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일반 시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되며, 박수를 치면 안 되고,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는 등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안내해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에 잘 따르겠다고 답 했지만, 시민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의문이 들었다. 과연 회의 공개는 국회의 의무이고, 회의 방청은 시민들의 기본 권리가 맞기는 한 걸까? 국회는 회의를 방청하는 시민을, 언제 사고를 칠지 몰라 예의주시해야하는 존재로만 대하는 것 같다. 또한 어렵게 회의장 한 켠에 자리를 얻어내도, 회의장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막이 분명히 시민과 의원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회의장에는 몇몇 공무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리에 쌓여있는 문서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45분을 더 기다렸다. 

 

 

결과적으로 그 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방청하지 못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회의는 오후 2시로 또 미뤄졌고,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서야했기 때문이다. 회의가 미뤄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면 적어도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이런 요구가 과한 것일까? 

 

 

복잡한 방청 신청 절차, 행정실과의 4번의 통화, 1시간의 기다림.. 이 모든 과정을 감수했는데도 방청을 못했다는 사실에 매우 허탈했다. 국회는 나의 소중한 시간, 방청이 허가되지 않을까 했던 불안한 마음, 아침부터 국회까지 오느라 들인 노력은 전혀 관심이 없다. 국회의사당부터 정문까지 먼 길을 걸어 나오면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구성된 국회인데, 국회의원들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국민들과 두터운 벽부터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시민방청단 활동을 통해서 일반 시민이 방청을 하려면,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실제로 방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연락을 주겠다는 행정실의 답변만 믿고 기다렸다면, 나는 국회에 와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방청 과정의 문제점이 이번 시민방청단의 노력으로 드러나고 개선되길 바란다. 이번 열통프로젝트의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어렵지 않게 회의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변화는 시민들과 국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가능하다. 

 

– 박병찬 ( 시민방청단 )

 

◎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국회 개혁을 위한 시민 행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민정치포럼이 함께 결성한 그룹입니다. 국회 공간 및 회의 개방․국민 청원권 보장․의원윤리 강화를 위해 2013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