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4-12-08   1484

[후기]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⑥ 안건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소위원회 회의도 공개해야

20명의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시도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회의 방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체험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체험기 ①] 국회 회의 방청의 높은 벽, 소개의원 제도 (시민방청단 이영아) 

[체험기 ②] 시민과 담쌓고 있는 시민의 대변자, 국회 (시민방청단 주선하)

[체험기 ③] 방청이 보장 안 되면 허울뿐인 대의제로 전락할 수 있어 (시민방청단 David Lee)

[체험기 ④] 회의 당일까지 방청 허가 여부 통보 않는 상임위 (시민방청단 박병찬) 

[체험기 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공개해 국민 신뢰 회복하길 (시민방청단 윤보름)

[체험기 ⑥] 안건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소위원회 회의도 공개해야 (시민방청단 이정혜)

[체험기 ⑦] 국회는 시민들에게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시민방청단 이조은)


전체회의는 되는데 소위원회는 안 된다? 

[국회 상임위 시민방청단 체험기 ⑥] 안건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소위원회 회의도 공개해야

 

 

이정혜 ( 시민방청단 )

 

2014년 11월 10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방청 신청을 했다. 원래 방청해보고 싶었던 회의는 11월 11일에 열리는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였지만, 소개의원을 구하지 못해 방청 신청서도 접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개의원 섭외를 위해 전화를 걸었던 국방위 소속 A의원실은 “방청인의 신원이 확실치 않아 소개의원이 되어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소속 단체를 밝혔지만, 더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연락은 오지 않았다. 국회가 보기에 일반 시민은 그저 외부인일 뿐이었고, 외부인에게 국회는 너무 닫혀 있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직접 찾아가 방청 신청을 해보기로 했다. 마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오후 2시에 있는 날이었고, 다른 시민방청단 참가자가 먼저 방청 신청을 하여 나도 가능할까 하는 마음으로 여성가족위 행정실을 찾아갔다.

 

 

급하게 방청 신청을 했는데도 다행히 행정실 직원은 방청 신청서를 접수해주었다. 안행위 소위원회 방청 신청 때처럼 소개의원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단지 회의를 직접 방청을 하고 싶다는 방청 목적에 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소속을 적는 난에도 ‘일반 시민’으로 적었지만 더 자세히 묻지 않았다. 조만간 전화로 가부를 알려주겠다는 답을 듣고 무작정 국회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오후 12시 30분 쯤, 여성가족위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방청이 허가되었다는 답을 받았다. 하지만 방청이 허가되었다는 기쁨보다 전체회의는 되는데 소위원회는 안됐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여가위 전체회의는 여성 의원들이 많아서인지 시종일관 부드러운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질의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정부 관계자간에 큰 쟁점 사항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이렇다 할 쟁점이 없다 보니 날카롭거나 핵심을 찌르는듯한 질문을 하는 의원도 눈에 띄지 않았고, 정책에 대한 질의보다는 당위적인 발언에 시간을 할애해 질문의 질과 양이 미흡해보였다. 출석을 하지 않은 의원들이 몇 명 있었고, 회의 말미로 갈수록 점점 자리를 뜨는 의원들이 늘어났다. 

여성가족위 전체회의를 방청하면서, 이미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예산안을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전체회의보다 법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하는 소위원회를 방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회의는 구체적인 법안심사,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진짜 회의, 즉 소위원회 회의이다.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국회 회의장 문을 두드리는 시도를 할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더라도 법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우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입법기관으로서 여러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여 법을 제정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만의 입김만으로 극소수 특정계층만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법이 만들어져 일반 시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의 제․개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것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방청 허가 프로젝트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서 뿌리 내리게 해야 한다.

 

 

시민방청단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선거철을 제외하고는 국민들과 아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국회가 국민들도 동떨어져 있는 것은 특권의식과 같은 낡은 권위주의가 국회가 아직도 빠져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잘못도 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국회를 상대로 끊임없이 우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그들의 임무를 감시해서 그들의 낡은 틀을 깨야한다. 그 시작은 정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각을 탈피하고, 정치 혐오, 냉소부터 벗어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국회 개혁을 위한 시민 행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민정치포럼이 함께 결성한 그룹입니다. 국회 공간 및 회의 개방․국민 청원권 보장․의원윤리 강화를 위해 2013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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