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4-12-08   1801

[논평] 인터넷 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정부개정안 심각한 흠결

인터넷 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정부개정안,
이의제기만으로 합법정보까지 차단하게 할 심각한 흠결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 보호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와 어긋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의 전단계인 법제처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방통위의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차단조치를 당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흠결이 발견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적 요소가 없는 인터넷게시물도 누군가의 차단요청만 있으면 포털이 이를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이라도 방통위가 개정안의 치명적 결함을 인지하고 수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방통위가 의결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제44조의2 제2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게시물이 불법이든 아니든, 누군가 그 게시물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과 차단요청만 있으면 차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게시자가 이에 불복한다고 해서 차단된 게시물이 바로 복원되지 않고, 분쟁조정절차로 회부되는데 이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도 분명치 않다. 개정안에서 분쟁조정결정을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그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법정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불법이라고 주장만 하면 반드시 최소 10일 그리고 최대 기한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분쟁조정기간 내내 차단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불법정보만을 차단하겠다는 정보통신망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언론출판의 자유는‘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우리 헌법의 요구와도 배치된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개정안 제44조의2 제2항 “임시조치(차단)를. .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포털에게는 불합리한 차단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이 생기고, 게시자들도 불합리한 차단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포털에 대해 차단을 “즉시” 해제해 줄 것을 주장할 수도 있게 된다. 이미 유승희 의원은 2013년 12월에 이런 방향으로 복원권 문제를 개선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19대국회 의안번호 8685).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늦게나마 실현하겠다는 뜻은 칭찬해줄만하다. 그러나 복원권이 그다지 게시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법적인 게시물들도 누군가의 요청만 있으면 의무적으로 임시조치당해야 하는 질곡에 빠지지 않도록 작지만 중요한 수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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