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12-15   935

[기자회견] 기성회비 편법 시도 중단하고 교육재정 확충하라

국공립대 정부책임 외면하는 기성회비 편법 시도 중단하고 교육재정 확충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대체입법 촉구한다

 

○ 일시: 2014년 12월 15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오늘 우리는 국가가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국공립대의 운영조차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 바로 지난 12일 통과된 2015학년도 교육부 수정안을 통해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시키려는 꼼수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부터 국공립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성회비 징수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등록금으로 불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5학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기성회비 문제와 관련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고, 등록금 총액에도 변화가 없으니 위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 스스로 판결문의 취지를 왜곡한 채 자신들의 예산안이 위법적임과 동시에 즉흥적이고 임시방편적 수단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그 스스로 밝히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국공립대 기성회는 정부가 지원을 외면했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거둬 대학의 시설 확충 등 국공립대 운영재정 마련을 위해 그동안 운영해왔다. 정부는 처음부터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국공립대 운영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편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박근혜 정부가 ‘국공립대 운영의 방향’과 ‘교육 공공성’에 대한 책임과 의지가 있는지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성회 회계의 문제는 기성회비를 재원으로 고용한 기성회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와 연결된다. 국공립대 운영을 위해 대학에 의해 채용되어 고용과 근로조건이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기성회에 대한 대체 재원이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생존권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임금삭감 및 고용불안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연구보조비 지급 중지 지침을 내리는 등 임금삭감을 노골적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기성회 대체 법안으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여 교비회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으로서 국공립대의 재정구조를 사립대학과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내용에 불과하다. 더구나 새누리당의 법안은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판결한 법원의 취지는 무시한 채 현재 교육부의 위법적인 예산안에 대해 근거를 만들어 주려는 악법적인 법안 제정시도라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국공립대학이 13%에 불과한 매우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교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사학재단들에게 전가시킨 결과이다. 그로인해 현재 한국의 수많은 대학에서는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사학재단들의 횡포가 만연하고 있다. 상지대와 청주대 그리고 수원대를 바라봐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성회비 수업료 통합에 대해 규탄하며, 정부여당과 교육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임시방편적이고 위법적인 2015학년도 교육부 예산을 규탄한다!!

하나, 기성회비 등 고등교육의 비용을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기성회비 수업료 통합 징수 반대한다!!

하나, 기성회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후퇴 없는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하나,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재정회계법 즉각 철회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대체법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공립대 정부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전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및 대안들을 시행하라!!

 

 

2014년 12월 15일

 

국공립대의 정부책임과 대학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국공립대 교수, 학생, 직원, 학부모 및 교육시민사회단체

(국립대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국공립대학생대표자연석회의/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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