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규탄 및 전국지역운동연대-상인단체 공동 회견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강력 규탄 및 공동대응 선포!

전국 지역시민단체-중소상공인단체 공동 기자회견 

‘대한민국엔 대형마트가 없다?’ 유통법 취지 전면 부정하며 월권 판결

지역경제·중소상공인생존·경제민주화 파탄내려 한 최악 판결에 총력대응

기자회견 일시장소 : 12. 18(목)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의 ‘지자체별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위법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아예 없다’는 재판부의 황당한 판결은 그 자체로도 큰 문제점이 있지만, 그동안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대형마트로부터 점차 몰락해가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제한 제도를 도입해 대형마트와 지역의 중소상공인 간의 상생을 유도했던 핵심 조치가 무력화될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하여 2년여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입증되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의 긍정적인 면들은(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상공인 생존권 도모, 대형마트․SSM 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 보장, 대형마트․SSM의 대규모 전력낭비 예방 등)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오로지 유통 재벌․대기업들의 주장만 받아들인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판결 중의 하나로 꼽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규제를 통해 지역의 중소공인상인을 보호하자는 법과 조례는, 우후죽순 들어서며 주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초토화시켜온 전국의 대형마트․SSM들로부터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그나마라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치였고, 이는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며 시장 철시 및 농성 투쟁 등을 통해 참으로 힘겹게 얻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이자 사회통합형 민생입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소상공인들의 수고와 입법과정에서의 치열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한 재판부의 월권 판결, 황당한 판결, 사회경제적 약자를 무시한 판결에 의해서 짓밟혀버린 것입니다.

 

이에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전국의 중소상공인들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기만하고 절망을 안겨준 이번 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적인 공동 대응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12월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공인 단체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활동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다시 보완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경제민주화 실현’ 및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을 다짐합니다.

 

※ 별첨.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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