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5-01-06   1124

[기자회견]재정회계법 반대 및 정부가 책임지는 기성회비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재정회계법 반대 및 정부가 책임지는 기성회비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1월 6일 오후 13:30

■ 장소 : 국회 정문 앞

 

국립대다운 국립대를 만들기 위한 정부가 책임지는 기성회비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문

 

 기성회비 문제는 대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대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승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설립․운영주체인 국립대의 운영 경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성회비가 있는 상태에서도 정부는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대학들은 징수한 기성회비의 50%가량을 정부 지원 부족분을 메우는 데에 사용해왔다. 따라서 기성회비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향은 국가가 국립대 재정을 책임지고, 부적절한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것 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약 1조 3천억원의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여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반환소송을 시작한 이유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한 재정적 책임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구체적 운영 지침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임시대책조차 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교육부와 정부 여당은 정부의 지원 없이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통합하는 재정회계법을 통하여, 이름만 “교비회계”로 바꾸는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려 하고 있다. 재정회계법은 단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합법화 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며, 기존에 있었던 기성회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재정회계법은 또한 사립대에만 존재하던 적립금제도를 국립대로 확대하고,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입․전출할 수 있게 하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 규정 없이 발전기금의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기금과 적립금 확대를 위하여 등록금이 인상 될 수 있으며, 발전기금의 무분별한 수익사업 허용으로 인해 국립대 운영의 상업화 문제와 함께 사업 실패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학 구성원들에게 전가되는 등, 사립대에만 존재하던 각종 문제점들이 국립대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국립대학 기성회비 관련 정부 대책의 문제점은 기성회회계 폐지에 따른 정부의 책임 강화 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껏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다하기 보다는 대학에 등록금 인상 권한을 넘겨줌으로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은 그동안 부당하게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왔던 기성회비를 정부가 국고로 충당하여, 그동안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되어 왔던 국립대 재정 운영을 정상화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으로 국립대 재정 운영 정상화하라

 1. 국립대를 사립대화 하는 재정회계법 반대한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 21c한국대학생연합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국공립대연석회의 /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전남대학교총학생회 / 한국교원대학교총학생회 / 공주대학교총학생회 부산대학교총학생회 / 서울시립대학교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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