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잘못된 대법관 후보 추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잘못된 대법관 후보 추천

기울어진 대법원을 바로잡지 못하는 후보 추천 결과

국민들이 대법관으로 환영하지 못할 이들을 추천한 추천위

 

 

이틀 전(1/14)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신임 대법관을 제청해야 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등 3명을 추천했다. 그동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비롯해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온 참여연대로서는 이번 후보추천이 매우 실망스럽다. 뒷걸음치고 있는 대법원, 균형이 무너진 대법원을 바로 잡지도 못한 후보추천이며,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만한 인물을 추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추천위원회가 과연 필요하기는 한 것인가 싶다. 

 

정확히 1개월 전인 작년 12월 17일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퇴행을 막을 대법관을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발표한 참여연대의 입장이었다. 이 성명서에서 참여연대는 ‘콜텍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와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본 대법원 판결,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던 대법원 판결 등을 보았을 때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서 퇴행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법원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신임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보호에 누구보다도 충실한 이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대법원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그러나 매우 실망스럽게도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세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이를 찾을 수 없다. 법률전문가로서 많은 지식과 경력을 쌓은 이들일지는 몰라도 기울어진 대법원의 저울추의 균형을 잡을 인물이라고 볼 단서가 전혀 없다.

 

대법관이 될 사람이라면 최소한 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세 사람 모두 그런 신뢰와 존경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의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할 때, 사립학교 비리로 퇴출된 이들이 다시 학교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바 있다. 강민구 법원장은 당시 비리로 물러난 재단 측에 이사의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하여, 비리를 저지른 이들의 사학 재 장악 시도에 힘을 실어주었다.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의 경우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추천이다.

한위수 변호사의 경우도, 과거 판사시절 골프 경기 보조원(캐디)의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고, 판사 퇴임 후인 2008년부터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재벌총수 등 주로 사회적 강자를 변호하거나 대리한 바 있다.

 

최선의 길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더 좋은 후보를 지금에라도 물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또는 대법원장의 의중을 파악해 제시한 이들 인만큼, 양 대법원장은 이들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을 제청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그나마 균형을 갖추었던 대법원의 모습에서 더 멀어져가고 있으며, 그 책임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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