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외환-하나 조기합병 추진 금융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

협상 도중 단독 예비인가 신청 웬말인가 

특혜시비 벗어난 공정심판자 역할해야 할 금융위의 졸속심사 추진 규탄

 

지난 1월 19일(월), 하나금융지주는 2・17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노조와 조기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 도중, 외환-하나 은행간 조기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17 합의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병 필요성을 제기하고, 어렵게 만들어진 협상 테이블을 깨 버리는 파행을 자초한 것이다. 2・17 합의서에 입회한 증인으로서 이를 제지해야 마땅한 금융위 역시 예비인가에 대한 졸속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며 사실상 이런 일탈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금융지주가 예비인가를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금융위가 이러한 작태를 중단하고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외환-하나 간 합병 추진은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17 합의서가 조기 합병에 관한 논의 자체를 5년간 금지하고 있다는 점과 이런 합의서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새로운 합의서도 만들어진 점이 없다는 점이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한다. 론스타와 우리정부 간에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공방이 오가는 ISD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론스타의 흔적을 지우는 행동이 초래할 위험성도 크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조기 합병 관련 토론회에서는 대형화된 은행의 수익성이 반드시 소규모 은행의 수익성보다 더 우수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증분석 결과는 그 반대의 결론을 보인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심지어 은행간 통합의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산설비의 통합과 관련해서도 이런 저런 무리수가 진행되는 상황은 은행 경영은 물론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결국 검증되지 않은 대형화의 신화에 기대어 배신과 졸속으로 조기 합병을 추진하고 승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물론이고 하나금융그룹이나 그 고객들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금융위가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가 세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며 조기합병에 대한 예비인가를 졸속 처리하려는 듯한 태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합병에 대한 예비인가는 국회가 입법한 은행법이나,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따라 정한 대통령령에는 존재하지 않는 절차이다. 하나금융지주의 예비인가 신청이나 금융위가 시도하는 듯한 예비인가 승인이 모두 법률이나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물론 은행업 감독규정에 합병에 관한 예비인가 준용 규정(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의2 제4항)이 존재하기는 한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감독규정상의 조항이 얼마나 유효한 것인지에 관한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금융위는 자신이 만든 이 조항조차 위배하려고 하고 있다. 합병에 관한 예비인가를 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은 예비인가의 요건과 절차가 본인가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금융위가 예비인가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합병 계획이 “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금융위는 그 심사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가 예비인가 신청을 제출한 지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이런 절차를 다 마무리 할 수 있다는 듯 오는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처리를 운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합병 인가 요건을 살펴보면 신용질서의 유지, 조직운영 계획의 적정성, 그 밖의 관계법령의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등이 요구되는데 과연 하나금융그룹이 이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최근 금융권을 흔든 모뉴엘 사태와 KT ENS 사태에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진이 무관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병을 인가해 주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신용질서의 유지” 조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 버젓이 존재하는 노사정 합의서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 합병이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과 “그 밖의 관계법령의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는가. 하나금융그룹이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뉴엘 사태와 KT ENS 사태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마무리되고, ▲2・17 합의서의 잔존 기간이 존중되거나 또는 완전히 자발적이고 유효한 제2의 합의서가 새롭게 체결되고, ▲그에 기반해서 조직운영계획과 기타 경영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더하여 ▲지금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에 진행되고 있는 ISD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 사실상 하나금융그룹이 조기합병을 이끌어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오는 1월 27일은 금융위가 온갖 편법과 탈법을 자행하면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의 손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손으로 넘겨 준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다. 이제 하나금융지주와 금융위는 그 날의 편법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현실적 분쟁이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차원의 배신과 탈법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다. 하루빨리 하나금융지주와 금융위는 미망에서 깨어나서 금융경영과 금융감독의 정도를 걸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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