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주민세 인상연계한 지방교부세 정책 반대한다

주민세 인상연계한 지방교부세 정책 반대한다

– 세제불평등 꼼수정책으로 문제해결하려는 박근혜 정부

 

지난 주(1/29)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혁신방안 마련’발표를 통해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상 주민세를 인상하면 국비지원을 더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식이 아닌 인두세 성격이 강한 조세정책을 확대한다는 점에 있어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다.

 

지자체를 저급한 경쟁에 내모는 박근혜 정부

행자부의 발표는 현재 전국평균 4620원인 주민세(울산시는 4000원)를 상한선인 1만원으로 인상하라는 것으로, 지자체의 조례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재정 문제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하고, 지자체에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를 인센티브 미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민증세 경쟁으로 내모는 저급한 방안이다. 

 

세입추계 실패로 지방교부금 대규모 감액정산한 중앙정부

게다가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국세 세입전망 실패로 지방교부세를 감액정산한 중앙정부가 할 말은 더욱 아니다. 실제 무리한 경제전망 및 경기회복 둔화율을 반영하지 않은 세입추계의 실패와 법인세 감면효과 등이 겹치면서 중앙정부는 올해 지방교부세를 1조 5131억원 감액정산(울산시는 145억원 감액)했다. 이런 오류는 놔둔채 나올 곳이 뻔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마른수건 쥐어짜기식 대책을 강요하는 것은 번지수가 한참 틀렸다. 

 

세제불평등 심화시키는 꼼수정책

최근의 소득공제제도 변경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반발의 원인은 단지 세금인상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OECD 복지지출 평균(21.8%)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9.3%)으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급속한 노령화 및 낮은 저출산 문제 대처와 같은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OECD 평균(25%)보다 낮은 조세부담률(19.2%)를 높이기 위한 전면적 세제개혁방안이 사회적·정치적 장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증세없는 복지라는 실현불가능한 언사로 대체하고, 그러면서 낮은 세율의 소득세·법인세 같은 직접세 인상보다는, 주민세·담뱃세 같은 간접세만을 높이는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세 인상방안으로 울산시는 이전보다 약 30억원의 세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현재 3조원 시세입의 0.1%를 높이자고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문제를 맞바꿀 수는 없다.

 

소득에 따른 차등징수라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소득공제제도 변경방향은 옳다. 또한 인두세라는 관점을 열외로 하고보면 그간 주민세가 20여년간 변화가 없었고, 관련 세무처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라는 점만 떼놓고 보면 부분적 인상사유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스르는 간접세 중심의 꼼수방안, 소득에 따른 세금이 아닌 인두세 성격의 증세방안이 전국민적 반반을 불러오고 있다.

 

또 지방재정 악화에는 단체장의 무분별한 정책이나 선심성 사업추진 등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직접수행사업의 지자체·교육청 전가, 국비-지방비간 불균등한 재원분배와 같은 것에 있다. 

복지확대와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개혁은 필요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어디서 얼마만큼 세금을 걷고, 어떻게 쓰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꼼수정책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물론 대국민 보편서비스를 제대로 영위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끝-

 

 

2015. 2. 2.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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