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805억 원을 날린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투자, 이길구 사장은 정말 몰랐을까?

MB자원외교 중 하나,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투자 관련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 검찰 고발

 

MB

 

 정당‧시민단체‧노조·연구소 등이 함께하고 있는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전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MB자원외교 사업 중 하나인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투자 관련하여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의 전 사장이던 이길구씨가  2011년 마루베니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 중 4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기 전인 2.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일 기자회견에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발전노조는 이길구 전 사장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분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 805억원의 손해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과 실제적인 피해 규모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또,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원외교 핵심 당사자들이 반드시 출석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도 계속 전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투자 관련 동서발전 이길구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지난 해 11월 감사원은 한국 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력공사(JPS) 지분 인수 과정에 대해 850억원을 더 비싸게 지불했으며 인수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JPS 지분 인수를 주도한 이길구 전 사장(2012년 11월 퇴임)과 전 해외사업팀 개발2담당 A씨(2013년 9월 민간회사로 이직)를 상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허비해왔습니다. 

이에 MB자원외교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있는 ‘MB 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정의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김제남 국회의원)과 이 사업에 대해서 예전부터 모니터링 해왔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현규)은 이길구 전 사장에 대하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동시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발인인 이길구 전 사장은 2011년 마루베니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 중 4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외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분 40%에 대하여 2억 8,500만 달러(3,122억1,750만원 1달러=1095.50원 기준, 이하 동일)에 인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동서발전의 「해외사업 추진절차」(2009. 8. 19. 개정) 상에는 동서발전의 해외사업 투자 타당성을 의결하는 내부절차로서 ‘해외사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합의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진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지분 인수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우선 투자 판단 기준인 기준수익률을 산정한 후 이를 자메이카전력공사의 내부수익률과 비교하여 지분 인수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기준수익률이 높으면 지분가치 평가액이 떨어져 협상하기 어렵고, 해외사업 경험상 내부수익률이 12~13%면 적당하다는 이유로 기준수익률 산정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동서발전에서 자메이카전력사업 지분 인수사업의 내부수익률 및 지분가치를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PF대출 협상 및 자문결과, 자메이카전력공사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판매성장률과 송·배선 손실률 등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투자의향서도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PF대출 금액을 반영하였고, 미래현금흐름 예측 시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전력판매성장률은 과거실적에 비해 높게,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송·배전 손실률은 과거실적에 비해 낮게 조정하여 사전에 마루베니상사와 합의한 가격인 2억 8,500만 달러(3,122억1,750만원)에 내부수익률이 12~13%가 산정되도록 때려 맞추어 제대로 된 인수 가격 결정을 못하게 하고 엄청난 손해를 안겼습니다. 

 

감사원이 JPS의 실제 현황을 반영해 재산정한 내부수익률은 이사회에 상정한 12.72%보다 2.42포인트 낮아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JPS의 적정 지분가치는 2억886만달러로 산정, 7,614만달러(약 805억원)를 더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는데 실제 동서발전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2011년도 연결재무제표에는 JPS 지분 40%의 가치가 2억780만달러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발인이 마루베니상사와 사전에 합의한 내부수익률 12~13%에 맞추기 위해 절차까지 무시하고 추진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해외사업심의위원회 투자심의와 이사회 의결 과정도 졸속이었습니다. 

동서발전에서는 2011. 3. 14. 자메이카전력회사 지분 인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해외사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재정자문사 C사(전략적 제휴: D사)로부터 자메이카전력회사 지분 인수 사업비 조달을 위한 PF대출 금액이 1억 달러로 분석된 재정자문보고서를 제출받았음에도 1억 3,000만 달러로 변경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나아가 해외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 40%의 가치가 2억 1,000만 달러 정도라고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개발2담당 직원은 지분가치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고 원안(2억 8,000만달러)대로 추진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발인 이길구는 2011. 3. 29. 개최된 이사회에서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 인수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송·배전 손실률과 관련하여 실제 송·배전 손실률이 22.96%이고 2011. 6.부터 목표 송·배전 손실률이 17.5%인데도, 목표 송·배전 손실률이 19.5%이고 현재 송·배전 손실률이 20% 정도이므로 곧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였고, 다음으로 연료효율에 대해서도 자메이카 전력회사 소유 발전소 중 95.9%가 화력발전소의 일종인 기력발전소로 연료효율이 20% 후반에 불과하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인데도 국내발전소가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자메이카 전력회사 발전소도 곧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인수과정에서 JPS의 예상 가능한 배당금을 2011년 1328만달러, 2012년 1428만달러, 2013년 1,982만달러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발전은 JPS로부터 2011년에는 1,760만달러의 배당금을 받아 예측치를 상회했으나 2012년에는 배당금이 200만달러로 급격히 떨어졌고 2013년 이후에는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2014년 전력회사 지분 40%에 대하여 1,753.2만 달러(192억630만6,000원)만큼의 손상차손이 발생해 이번 투자가 여느 MB자원외교와 마찬가지로 크게 실패한 사례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발전노조가 분석한 지분가치 손실액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이번 지분 가격에 따른 손실액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한데 A사 재정자문보고서 초안을 기초로 분석해보면 2억6천2백만달러(2870억원) 정도로 이 경우 손해가 2천3백만달러(251억)정도이며 해외사업심의위원회 의견대로 라면 손해가 7천5백만달러(821억)정도로 볼 수 있으며 만약 2011년 1월 16일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가 매각한 JPS 주식가치로 추산할 경우에는 지분 가치가 고작 1억4천8백만달러(1,625억원) 정도로 이 경우 손해는 1억3천6백만 달러(1,497억)로 추정됩니다. 

 

이에 피고발인 이길구 전 사장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친 바 이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길구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통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검찰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2015.2.23
‘MB 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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