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5-02-25   823

[논평] 비례대표 확대하자는 선관위 제안 환영한다

 

비례대표 확대하자는 선관위 제안 환영한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방향은 비례성 보장 

국회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정치개혁 논의 본격화해야

 

 

중앙선관위가 어제(2/24)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편 의견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의원 정수를 늘리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여 비례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계기로 국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해야 할 국회가 지역구 의석 증설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자는 제안은 긍정적이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54석으로 총 의석의 18%에 불과해, 소선거구제 하에서 발생하는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효과가 미미하다.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은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제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고려할 점이 많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은 긍정적이지만, 현행 교섭단체 우선 배분이 아닌 득표에 따른 배분으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구, 시, 군 단위에서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정당만을 허용하는 과도한 정당설립 요건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생활정치 활성화에 반하고,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정당의 등장을 억누르는 정당설립 요건 완화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안 가운데,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여, 직능과 소수세력의 대표성 보장이라는 비례대표제 근본 취지를 약화시키는 제도다. 당내 후보자 경선방식을 국민참여경선으로 법제화하는 것 역시 정당의 자율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므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비례대표 확대 의견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을 표하며, 정치개혁 논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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