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 사례

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 참여연대 보도자료에 대해

언론 상대 거짓 해명 

금융 乙 외치다②-1 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 사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5년 <금융 乙 외치다> 사례를 연속 발표합니다. <뿔난 금융 乙 외치다>는 금융기관의 불법․부당한 횡포,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과정의 편파․늑장 행정으로 고통을 겪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로서, 그 사연을 널리 알려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금융 공공성 강화에 중요한 사례들을 다룹니다. 저축은행 피해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사건은 제외됩니다. 지난 1월 20일 <금융 乙 외치다>①편으로 ‘선의 금융피해자 두 번 울리는 금융사기사건의 책임 배분 문제’를 다뤘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234042). 이번 ②편은 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 사례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월 23일(월) ‘하나은행 시설자금 사기대출 피해사례’를 발표했다(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246477 참조).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언론(위클리오늘) 취재에 응하는 방식으로 “민원인은 비엔피상공에 받을 돈이 있는 사람으로 본 대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대출도 정상적으로 실행됐다”고 밝혔다. 어제 밤까지 게시되어 있던 기사는 24일 정오 12시 현재, ‘관리자가 검토 중’이라며 삭제된 상태다.

 

하나은행은 언론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하였다. 민원인은 비엔피상공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금융감독원이 민원인을 이해관계자로 판단해 하나은행 관계자와 함께 대질 면담까지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금감원 대질 면담에서 하나은행 관계자가 대출서류의 ‘인감증명이 위조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놓고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하나은행은 타인 소유의 시설물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을 설정한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하나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번 시설자금 사기대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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