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사항 전달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원합니다

 

– 일시 : 2015년 4월 8일(수) 오전10시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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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팀장)

– 발언 1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 발언 2 :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 발언 3 :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총장)

– 기자회견문 및 영유아보육법개정 요구사항 낭독 : 김영연 (함께배움 정책위원), 김현(녹색당 위원장)

– 퍼포먼스 및 국회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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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난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아 폭행 사건 이후 정부여당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 등을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상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 현실을 타개하지도 못하고, 문제의 본질을 무시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결국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시장에 의존한 보육정책과 국가가 공공책임을 방치하여 보육교사의 양성체계 문제, 보육의 질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육현장․시민․학부모들은 이와같은 상황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더 많이 개방되어야 하고, 보육교사들의 노동환경은 개선되어야 하며, 국가가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책임 있게 실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다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보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뒤로한 채, 실시간 감시체제인 네트워크 카메라를 어린이집 내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며 인권침해가 분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학부모와 교사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며 즐겁게 자신을 탐색할 수 있고, 교사들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며, 부모들도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2.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 초과보육을 금지하고 원장의 담임겸직을 금지

 

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신설해야 합니다.

 

4. 보육교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강화해야 합니다.

 

5.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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