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5-04-23   1620

[논평] ‘특별검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

‘특별검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성완종리스트’ 특검 도입에 대해

현행 상설특검법부터 고쳐야 반복되는 논란 끝낼 수 있어

 

오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며칠 전부터 여당인 새누리당이 특검을 요구한데이어 제1야당 대표도 특검 수사에 대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번 사건은 현직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이 관여되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의 핵심 역할을 했던 홍문종 의원 등도 연루된만큼 무엇보다도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관건인 사건이다. 이같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정부의 영향력하에 있는 일반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검 수사 실시 여부 그 자체보다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인 특별검사 수사팀인가 아닌가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성완종리스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맡기려면 국민들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를 특별검사로 뽑아야 한다.

 

한편 이번에도 논쟁이 되었고 작년에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 임명 논쟁에서도 드러났듯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나 의혹사건을 다룰 때마다 특검 수사 여부와 특검 후보자의 독립성 논쟁이 불거진다. 이런 논쟁이 길어질수록 수사착수 시점은 늦추어질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 수사가 아예 시작도 안된다. 작년 초에 만들어진 특검임명에 관한 법률(이른바 ‘상설특검법’)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소모적인 특검 도입논쟁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독립적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첫째,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임명절차를 마련하고, 둘째, 여당이나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검수사개시요건을 규정하고, 셋째,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어 의혹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실상부한 상설특검제도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같은 특별수사기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