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세월호참사 2015-04-28   375

[성명] 무엇을 감추려하는가. 대통령은 시행령안 폐기 결단하라

무엇을 감추려하는가. 대통령은 시행령안 폐기 결단하라

 정부의 줄기찬 특조위 무력화 시도가 불러온 특조위 위원장 농성

 

 어제(4/27)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상임위원들이 대통령의 정부 시행령 철회 결단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기필코 가로막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급기야 현직 장관급 인사의 농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정부는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니, 일부 수정이니 하는 눈속임을 그만두고,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안 폐기 요구에 답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5개월이 지나도록 특조위 활동이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은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이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특별조사위 구성과 시행령안까지 줄곧 진상조사 활동에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특조위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던 해양수산부는 시행령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마지못해 일부 수정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할 뿐, 차관회의(30일)가 다가오고 있는 현재까지도 수정안의 내용을 특조위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 특조위가 공식 제안한 시행령 제정 공개 토론회에도 불참했다. 기획재정부가 특조위에 예산조차 배정하지 않아 상임위원들과 준비단에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차라리 믿고 싶지 않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묻어버리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아니고서야 정부가 국민 600만 명 이상의 서명과 여야 합의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을 이토록 무시하고, 진상조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시행령안을 고집하기 어렵다고 본다. 진상규명은 정부의 책무이자,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슬픔을 치유하는 길이며, 한국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기에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정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기어이 가로막으려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의혹이 깊어지는 이유이다. 국민적 의혹을 더욱 부추길 요량이 아니라면, 사실상 달라질 게 없는 시행령안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시행령안 폐기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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