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1629

[035] 재벌 대기업 특혜주는 법인세제 개편 촉구 활동

[이슈리포트] 재벌․대기업에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2012.5.10.)

2012년 이슈리포트를 통해 재벌·대기업이 실제로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법인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과거 개발연대시절,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의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토대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에 제공된 정부의 금융·세제지원은 ‘선성장 후분배’ 논리로 정당화·합리화 되었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70년 255달러에서 2008년 19,231달러로, 경제규모도 세계 15위로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의 결실은 재벌·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게는 적절히 배분되지 않았다.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수출과 성장 위주 경제정책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금융·세제지원도 여전히 재벌·대기업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국가 자산에서 공정위 지정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6%에서 2012년 57.37%로, 4대 재벌가(삼성,현대,LG,SK)의 자산집중도도 22.9%에서 25.63%로 증가했다. 상용직 대기업 노동자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2000년 71.3%에서 2011년 63.2%로 더 벌어졌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보편 복지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는 복지재정확충 대신에 경기부양을 핑계로 대규모 감세정책과 토건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고용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목법인세율은 2008년의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 2억원 이상 25%이던 것이 이후 4차례의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인하돼, 2012년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20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2%를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참여연대 자체분석(이슈리포트 2012.5.10)결과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각각 15.1%와 16.5%로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24.2%)은 물론 비10대 재벌기업(20.3%)과 중소기업(22.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참여연대는 2009년 즈음에 법인세제 개별항목별 접근도 필요하지만 과거 개발연대의 조세재정정책에서 벗어나 복지국가시대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이에 맞춘 큰 틀의 조세재정 개혁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축소하여 담세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를 이루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경제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나누어지는 법인세제 개편이 절실했다.

┃ 주요 활동 경과 ┃

당시 조세감면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경기조절을 위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하여 사업용 설비 신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였다. 법률에서는 ‘경기조절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적용기간과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되었다. 당초 계획대로 2007년 12월 31일 이후 일몰되었어야 했으나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가 2008. 1. 1부터 7%의 공제율로 소급적용하고 2009. 1. 1 ~ 2009. 12. 31 기간 중에는 10%(수도권 투자 3%)의 공제율을 적용해서 연장해오고 있었다. 일시적인 지원제도라는 목적과는 달리 혜택을 받는 대기업 집단 등의 압력과 요청으로 인해 근 20년간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목적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설비투자 활성화와 경기부양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그 운용에 있어서도 경기와 관계없이 계속적인 연장 시행으로 경기조절기능은 상실된 지 오래였다. 또한 산업전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시적인 투자여력이 많은 대기업에 감면액의 85%가 집중되어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참여연대는 2009년 12월 3일,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을 위한 참여연대 세법개정 의견서’를 통해 조세감면 제도의 개별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중소기업공제 축소와 설비투자촉진 저하 등의 부작용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공제율을 3%에서 10%로 상향조정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포함한 법인세제 전반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담아 2012년 5월 10일, ‘재벌·대기업에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이슈리포트를 발간하였다. 국내 중소기업과 비 10대 재벌기업에 비해서 대기업과 10대 재벌기업의 법인세 납부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였고, 감세정책으로 인한 고용 및 투자효과가 미미한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대표적 재벌기업으로 꼽히는 삼성그룹의 2010년 제조업 실효법인세율은 11.7%,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1.9%를 기록하여 LG전자의 2009년 실효법인세율 18.4%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같은 10대 재벌기업에 속한 현대자동차(16.5%)나 10대 재벌기업 평균(15.1%), 최저한세율(1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재벌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세율의 원상회복과 과세표준 1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27% 세율의 최고 과표구간 신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벌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

복지국가시대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하였다. 2012년 11월 13일에는 동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으며 현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성과와 의미 ┃

‘재벌·대기업 혜택 집중 법인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는 그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법인세제의 불평등한 실상을 대중적으로 환기했다. 보고서는 법인세를 늘리면 ‘투자재원 감소→경제 활성화 지체→고용시장 축소’로 이어진다는 단순 논리로 경기 침체기에는 법인세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법인세 증세 불가론이나, 현저히 낮은 노동소득분배율이나 소득세율은 덮어두고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니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조세제도의 형평성 및 미래 사회보장 부담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 단계 진화된 조세재정 개혁 논의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었다.

또한 보고서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경기부양효과, 즉 낙수효과를 주창하며 추진했던 각종 친기업 정책과 감세정책의 어두운 면도 지적했다. 매년 재벌·대기업에게 집중되는 각종 세제혜택이 고용 등에서 낙수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도 없었다.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수단이 될 뿐이었다.

여론 환기 효과에 비해 제도 개선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은 법인세율을 3년간 22%에서 25%로 올려 감세정책을 철회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비과세·감면제도는 다소 조정이 가능하지만 기업의 투자위축 등을 이유로 오히려 경기진작을 위해 법인세 추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차선책으로 2013년 말, 법인세 과표구간 10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최저한세율만 16%에서 17%로 소폭 상향되었다.

지난 보고서가 법인세제의 실상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면 2014년에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성장잠재력, 복지확대요구와 파생되는 재정의 문제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에 대한 참여연대의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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