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 : 따져보자 재산세 (2004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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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두가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죽음과 세금입니다.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내가 낸만큼 남도 내야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산세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재산세 과표 때문에 나보다 더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재산세 비교 캠페인]은 이처럼 잘못된 재산세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 부탁드립니다.
 

 

 

| 캠페인 10문 10답 |

 

1. 이 캠페인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재산세의 비교 대상은 주로 아파트(공동주택)이지만 단독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단독주택일 경우 시가만 적으시면 됩니다) 

 

2. 이 캠페인에는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캠페인 배너를 클릭하세요.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캠페인 참가하기 아래의 빈칸에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① 자신이 사는 지역 (예컨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② 아파트 명 (단독주택인 경우 생략) ③ 평수 (단독주택인 경우 연건평) ④ 2003년도 2004년도 재산세액 ⑤ 부동산 시가 ⑥ 국세청 기준시가 (단독주택일 경우 생략) 그밖에 개인정보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등이 필요한데 이는 재산세 과표체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하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의 시가와 국세청 기준 시가는 차이가 뭐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부동산의 시가는 흔히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 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실거래’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의 경우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KB 아파트 시세 싸이트 링크 해 놓았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본인이 생각하는 싯가를 적으면 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의 경우는 정부가 각종 세금(양도세나 상속세등)을 매기기 위해 건물등에 매긴 표준가격을 말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안하셔도 됩니다. ) 

 

4. 재산세 비교는 어떻게 하나요 

 

– 캠페인 싸이트에서 요구한 정보들을 입력한 다음, 국세청 기준시가(혹은 시가)를 클릭하시면 비슷한 국세청 기준시가(혹은 시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자신이 납부한 세금액을 클릭하시면 비슷한 납세액을 낸 사람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혹은 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연 현행 재산세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가격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 내가 낸 2003년도 2004년도 재산세 액수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 일단 2003년도, 2004년도 재산세 영수증을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지난 몇 년치 재산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재산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자신이 납부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냥 은행을 통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자신이 재산세를 납부한 구청의 재산세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세요. 원칙적으로는 과세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아서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간단한 신원확인을 한 후 알려줍니다. 

 

6.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서만 참여해야 하나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여연대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찾은 후 필요한 정보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팩스로 참여하실 분은 캠페인 싸이트에 있는 '팩스용 참가 양식'에 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예컨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②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명 (단독주택인 경우 생략) ③ 평수 (단독주택인 경우 연건평) ④ 2003년도 2004년도 재산세액 ⑤ 부동산 시가 ⑥ 국세청 기준시가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신 후 팩스(02-723- 505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준신 자료는 대신하여 홈페이지에 올려드립니다. 

 

7. 수집된 정보는 이후 어떻게 활용되나요 

 

– 캠페인 싸이트에 수집된 정보는 이를 분석하여 캠페인이 종료된 시점에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것입니다. 공개의 주요 내용은 같은 기준시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얼마까지 재산세가 차이날 수 있는지, 즉 현행 재산세가 ‘동일한 가치의 재산에 동일한 세금’이라는 조세의 기본원리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에 맞추어질 것입니다. 

 

8. 재산세를 공개 -비교하는 것이 캠페인의 전부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 캠페인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과 아파트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재산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민의를 바탕으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이번 정기국회때 제정될 종합부동산세가 ‘시가를 반영한 과표 체계 구축, 이를 통한 자산가치에 따른 과세 실현, 과다 혹은 고액 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10월중에 공평과세원칙을 상실한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할 예정입니다. 

 

9.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구요?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10월중에 참여연대가 제기하려는 소송의 핵심은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이 아파트의 기준시가(혹은 시가)가 아닌 다른 요소들(예컨대 평수나 건물의 구조, 신축년도 )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재산정도에 따른 과세’라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를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현행 과표로 인해, 더 낮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낸 시민을 찾아서 먼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이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예정입니다. 

 

10.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은 무엇인가요 

 

– 참여연대는 최근의 ‘재산세 파문’이 결국에는 작년의 부분적인 재산세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가(時價)를 반영하지 못하여 강남-강북간, 서울-지방간 과세 형평성을 상실한 건물분 재산세 제도의 과표 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세저항은 조세형평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으며, 전체 보유세 부담액을 납세자별로 배분함에 있어서 시가가 가장 합리적인 배분기준이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는 ▲ 시가를 반영하여 자산가치에 따라 과세되고 ▲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과세표준(종토세의 과표 결정을 위한 적용율 제도 폐지, 과세시가표준액 폐지)을 정하고, ▲ 이를 기초로 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한편, ▲ 토지 고액 또는 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도입 등을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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