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5-09-03   1110

[보도자료] 서울시에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서울시에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질의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안전관리 대책과 사건의 원인 등 묻고
2인1조 작업 등 정비업체의 안전매뉴얼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조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 9/3(목),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강남역 승강장안전문은 기부채납 형태로 민간업체가 설치·유지하고 있어 강남역 승강장안전문의 유지·보수에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의 산하기관이므로,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안전 관리와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질의서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마련한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안전관리 대책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와 강남역 승강장안전문을 유지·관리하는 민간업체 간에 맺어진 업무협약서 ▶2인1조 작업과 선로측 진입 시 보고 등의 안전매뉴얼을 정비업체가 모든 점검과정에서 반드시 준수·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한 방법과 결과 등을 질의했다. 

 

강남역 승강장안전문은 민자사업으로 유지·보수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해당 업체의 이윤이 우선될 우려가 있다. 외주화는 관리·감독과정에서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역 승강장안전문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는 안전매뉴얼이 현장에서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정비인원 부족, 잦은 고장과 과다한 업무량, 빠른 처리를 최우선시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 안전매뉴얼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장의 증언이 보도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비업체가 2인1조 작업과 선로측 진입 시 보고 등 안전매뉴얼을 이행하는지 여부는 서울메트로 등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안전매뉴얼의 내용과 이행실태가 일상적으로 관리·감독되었는지, 현장에서 안전매뉴얼을 이행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서 

 

1.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와 강남역 승강장안전문을 유지·관리하는 민간업체 간에 맺어진 업무협약 내용(업무범위, 안전관리, 고장처리, 노무·인력 관리 등) 일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2인1조 작업과 선로측 진입 시 보고 등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안전매뉴얼의 이행 여부는 서울메트로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협조·보장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매뉴얼을 정비업체가 모든 점검과정에서 반드시 준수·이행하도록 서울특별시가 직접 혹은 서울메트로를 통해 관리·감독한 방법과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정비인원 부족, 승강장안전문의 잦은 고장과 과다한 업무량, 빠른 처리를 최우선시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안전매뉴얼을 지키기 어렵다는 증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전매뉴얼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외 지하철 승강장안전문을 유지·보수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마련한 대책과 서울메트로를 통해 마련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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