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5년 12월 2015-11-30   1026

[특집] 정부의 인터넷 공론장 장악 시나리오

특집 대한늬우스

정부의 인터넷 공론장
장악 시나리오

 

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이나 시행령의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의 퇴출을 추진하고 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사 기사의 인터넷 댓글과 펌글,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글까지 중재·조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명예훼손 침해에 대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야말로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방위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국민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유로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통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 퇴출시키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서 최근 통과시킨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인터넷 언론 등록 요건 중 취재 및 편집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이들의 상시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을 고용하기 어려운 지역 인터넷 언론사나 1인 미디어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언론사로 등록할 수 없게 되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의 문을 닫게 만드는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은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개인이나 조직에게만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기관이 신고 요건 강화를 통해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는 것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신고제의 취지를 묵살하는 행위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을 퇴출시키면서 내세운 명목인 ‘어뷰징과 유사언론행위’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이 아니라,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기사 어뷰징abusing, 언론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에 대해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기사들을 표현만 조금 바꿔 다량 올려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을 하고 있는 기존 중대형 신문사들이 더 많이 자행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광고주협회가 유사언론으로 꼽은 매체 중에 5명 미만의 취재인력을 두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이유를 내세워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도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소규모 언론사들을 퇴출시키고 인터넷 언론사들을 쉽게 통제하려는 것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말살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와 함께, 정부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역시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온라인 기사, 카페와 블로그에 게재된 복제기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댓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지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피키캐스트와 페이스북 등 새로운 형태의 뉴스미디어와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유사뉴스서비스’도 중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기사삭제’를 가능하게 하고, 중재의 대상 범위를 온라인 기사는 물론 댓글, 펌글, 그리고 SNS 등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입법부를 통과할 경우, 인터넷신문(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그리고 이를 이용하면서 댓글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거의 모든 형태의 표현행위를 중재대상 범위에 넣겠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로도 온라인상의 욕설·모욕·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또다시 언론중재위의 심의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언론중재위가 기사 및 댓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 언론사의 보도활동과 댓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권력층 비판 거세하려는 방심위 심의규정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시민사회와 네티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2항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만약 방심위가 추진하고 있는 심의규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집단이나 단체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나 정당, 또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심의를 신청함으로써 해당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삭제하는 데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제3자 명예훼손 심의 신청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정치인·재벌·기업가 등에 대한 자발적인 지지·비호세력들에 의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시도는 인터넷상에서 정부와 고위관료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권력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언론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마저도 심의와 규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현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기관과 심의기구들이 심의 권한을 키우면 키울수록 온라인 공론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행정기관들이 저마다 자신의 권한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소중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2015. 12월 참여사회 [특집] 대한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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