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6-05-20   849

[논평] 청원제도 개선 등 국회운영 개선안 처리 늦었지만 다행

청원제도 개선 등 국회운영 개선안 처리 늦었지만 다행

‘상시 청문회’로 정부의 권한남용 감시자 역할 제대로 수행해야 
온라인 청원․공청회 보장 등 청원권 실질화 방안 여전히 남아

 

19대 국회는 어제(5/19) 연중 상시국회, 상시 청문회, 청원제도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야 처리된 국회운영제도 개선안은 비록 법안 처리는 늦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하는 국회, 시민에게 가까운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위한 남은 과제는 20대 국회에서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청원인 의견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청원심사규칙의 ‘청원 심사기한 90일’을 상위법인 국회법에 명시하여 국회의 청원심사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등 청원제도가 일부 개선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실천 없이 법조항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청원권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20대 국회는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 청원 도입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갖추고 이를 실천에 옮겨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상임위 청문회 대상을 넓혀, 중요한 안건 심사나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도 국정 통제권한을 강화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입법만큼이나 중요한 국회의 책무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며, 정부의 권한남용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바로잡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거대한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예결산 심의권 강화 방안과 시행령을 통한 우회 입법을 통제하는 방안도 20대 국회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원소개와 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방청할 수 있는 현행 허가형 방청제도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실질적인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상임위와 소위원회 방청을 허용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운영을 반면교사 삼아 시민의 의견과 가장 가깝게 존재하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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