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대규모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또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산자부 산하 한국 제품안전관리제도 총괄 및 인증관리 기관)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법무부(검찰)
미창부
기재부
국무총리(실)
등의 잘못과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왔고,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그 실체와 진상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5/19).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산업자원부 산하 제품안전관리제도와 제품인증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기술원, 질병관리본부, 환경부의 무사안일과 무책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식약처,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와 방조가 빚은 집단 사망사건입니다. 원인 불명 폐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을 오랫동안 외면하고 방치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책임과 잘못이 명백하므로, 부디 감사원은 신속하고 전면적인 감사에 나서주세요.
수신 :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 주한미군 사령관
발신 : 122개 시민사회단체
“지난 4월 15일 주한미군의 생물 방어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를 총괄하는 미 육군 에지우드생화학센터(ECBC)가 용산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2일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주한미군은 어떤 지카 바이러스 샘플도 대한민국에 반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의서한 자세히 보기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4.13총선 과정에서 특별법을 개정하여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약속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원하자마자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착수해 주십시오. 특조위가 지난 2월에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동의안도 함께 처리하십시오. 특별검사 임명은 세월호특별법 입법 당시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