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6년 09월 2016-08-31   401

[통인뉴스] People Power! 시민의 힘! 이 달의 참여연대

 

People Power! 시민의 힘!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이 공유 드립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힘든 8월을 견뎌냈으니, 늦여름 더위도 지혜롭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8월이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면서 참여연대가 진행한 최근 주요 활동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다보면, 더 나은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금품수수 기준 완화 움직임에 맞섰습니다

참여사회 2016년 9월호(통권 238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자, 금품 수수 허용 기준을 높여달라는 움직임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있는 이들로부터 식사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시행령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참여연대는 절대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는 8월 2일 금품 수수 허용 기준을 올리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8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금품수수 기준 완화를 결의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8월 12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시행령을 사전 검토하는 국무조정실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3만 원(식사)-5만 원(선물)-10만 원(경조사비) 기준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기위축 주장은 과장되었고, 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있다고 해서 부정부패 판단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 기준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상식적인 기준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창립기념식과
튼튼재정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참여연대의 생일은 1994년 9월 10일입니다. 벌써 만 22살입니다. 올해도 참여연대 회원을 비롯해 뜻을 함께 하는 각계 인사와 시민들을 초청하는 창립기념식(9월 6일)을 열고, 생일을 맞아 ‘튼튼재정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회비증액, 회비 한 번 더 내기, 생일축하 후원금 보내기 등의 방법으로 튼튼재정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재정의 70%는 매월 모이는 정기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10%는 각종 사업 수익이고, 나머지 20%는 창립기념식 등을 통해 회원과 시민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입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업, 특히 대기업의 후원은 받지 않고, 정부의 지원금(보조금)도 받지 않습니다. 
튼튼재정 캠페인에 많은 회원님들과 후원자분들께서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피플 파워! 시민의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튼튼재정 캠페인은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공수처’ 도입과 ‘검사장 주민직선제’ 실시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를 개혁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뽑자.” 참여연대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입니다.
8월 17일 참여연대는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의 책임자인 지방검사장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교육감 선거처럼 직접 뽑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총장-18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를 책임지는 각 지방검찰청의 책임자들이 승진이나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주민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운동은 대통령에게 몰려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민주화’ 운동이며,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는 검찰개혁 운동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흐름에도 일치하는 운동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공수처 도입 등에 집중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전개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별관 회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청문회 과제 발표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조선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할까는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정부의 실세들이 모여(이른바 ‘서별관 회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4조 2천억여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나, 부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더 악화된 곳입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해야겠지만,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12일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이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청문회에서 규명되어야 할 과제를 정리하여 8월 19일에 발표하였습니다. △ ‘서별관 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여신심사 및 관리 부실, △감독당국의 부실감독, △대우조선해양 운영관리 부실 및 비위 의혹, △분식회계 밈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등 5가지 분야에서 12개 과제가 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증인출석 여부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청문회입니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는 청문회를 위해 참여연대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감독 실태 조사

참여사회 2016년 9월호(통권 238호)

최근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최저임금 인상 운동에 동참해온 참여연대에게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기준을 올리는 것만큼 사업주가 이 기준을 지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부가 감독하고 독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8월 10일 <최저임금법 보고서 – 2015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대략 3배 증가(754건 → 2,000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근로감독은 미흡했습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의 노동사회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드배치 정부주장 반박,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발족

참여사회 2016년 9월호(통권 238호)

8월 1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작년 3월에 제작한 ‘사드가 먹는거야 입는거야, 뭐가 문제야’라는 제목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든 카드뉴스와 올해 2월에 제작한 카드뉴스 ‘사드, 트러블메이커(troble maker)’에 이은 이번 자료는 사드 문제에 대해 충실히 알고 싶은 시민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정부의 12가지 주장이 틀렸음을 꼼꼼히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정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참여연대는 시민사회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많은 사회단체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 결실로 8월 17일에는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을 발족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참여연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안’ 입법청원

참여사회 2016년 9월호(통권 238호)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기업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을 국민의 상식으로 만들었습니다.
10여 년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는, 8월 10일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실제 배상한 손해액의 3배 또는 5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하자는 내용이지만,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조금 다릅니다. △제조물 결함, 오염물질 불법 배출, 부정식품 제조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률에 상한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청원서 제출 후 8월 17일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도 국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식기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곤경에 처한
공익제보자 15명의 생계비 지원

8월부터 공익제보 이후 생계가 곤란해진 1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6개월에 걸쳐 총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창립 초기부터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매년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익제보 후에 실직, 해고, 계약해지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제보자들을 돕는 ‘공생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7월 8일까지 공익제보자 신청을 받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7월 말에 15명의 공익제보자들에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월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8월 4일에 첫 달 생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5명 모두는 인권의학연구소를 통한 심리치유상담을 받으며, 이들 중 5명은 민변을 통해 법률적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공익제보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안전규정 위반(5명), 교비횡령 등 사학비리(3명),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고위공직자 금품수수 또는 권한남용(2명), 대기업 납품업체의 리베이트 비리(1명)였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 기금을 조성한 아름다운재단, 공생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민변과 인권의학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도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자원활동 ‘세월호 기억 노란리본 만들기’

참여사회 2016년 9월호(통권 238호)

8월 12일 26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연대에 모여 ‘세월호 노란리본 만들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연대가 중고등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2010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청소년자원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벌써 세 번째 자원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도 있었는데요, 참여연대는 여름과 겨울방학에 좀 더 뜻깊은 자원활동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명의 청소년들이 반나절 만에 만든 노란리본은 모두 2,500개가 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자원활동가들이 만들고 있기도 한 노란 리본은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노란 리본을 받고 싶은 분들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원활동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남겨준 후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노란 리본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동안 이 리본을 받으실 분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월호’라는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뜻깊은 자원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해준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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